안녕하세요?
갑근세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갑근세를 직원 급여에서 떼어 예수했다가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갑근세를 그냥 일괄 지급했거든요.
(직원이 몇명안되어 그냥 회사에서 내주는 것으로 일괄처리했나봐요)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것을 보니,
급여 지급할 때는 갑근세 포함하지 않은 급여를
그냥 지급한 걸로 되어있고 급여신고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차: 직원급여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갑근세 관련 출금 내용은
차: 예수금 112,500 / 대: 보통예금 112,5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예수금이란 것은 이전에 어디에선가 예수금 계정으로
예수된 금액이 있어야 저렇게 쓸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위의 것처럼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에는 갑근세 포함한 급여를 일단 지급했다가 거기서 세금금액만큼을 부분을
예수금 계정으로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같은데 그럼 급여가 늘어나서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그럼 급여 신고를 다시 해야할듯...총급여액에서 갑근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셔야하는데 그러지 못하신듯 하네요.. 잡손실로 처리하는게 편하지 않을까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그냥 예수금 계정으로해서 갑근세를 처리해도 되나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똑같이 하려구요. 에궁 첨 하려니 어렵네요. ^^
기존에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차변 : 급여 xxx 예수금 xxx / 미지급급여 xxxx 급여지급시에는 미지급급여 xxx / 보통예금 xxx ,, 갑근세 납부시에는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가 맞는거에요.. 그런데 만약 애시당초 예수금을 잡지 않으셨다면 예수금이 공중에 붕 뜨게 될거에요..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하세요.. 그냥 세금과공과로 두시던지 해서.. 일하시는 본인이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대로 예수금계정으로 하면 예수금이 맞지 않게 될것같네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