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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장건교수의 법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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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2) 스크랩 아파트관리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양식
법령의지존 추천 0 조회 95 13.08.25 16: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이종우 판사)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경락자 김모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는 원고가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는 원고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5가단17892>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 소유자 3명이 체납한 관리비 850여만 원, 1,370여만 원, 630여만 원을 각 아파트를 승계 취득한
원고 김씨 등 경락자 3명에게 납부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었다.
 
그러자 김씨 등 3명은 피고 입대의의 독촉에 의해 전 입주자가 체납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공동수도료 등 공용부분 관리비와
난방비, 세대급탕비, 세대수도료, 세대하수도료, 세대전기료 등 전유부분 관리비를 납부하게 됐고,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법원은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용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소요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에서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아파트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이 아파트의 난방비가 공용부분인지 또는 전유부분인지의 여부와 관련
“난방비는 대부분 개별 세대 전유부분을 난방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봐야 할 것”이라며 .
“공급방식이 중앙난방이고, 실제 거주여부를 떠나 세대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김씨 등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는 김씨 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입대의의 단전, 단수 등의 통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난방비, 전유부분 관리비를 납부했으므로
김씨 등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식예 45]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채무부존재확인)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시 구 동 (우편번호 - )
회장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2 . .부터 2 . . . 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금 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 . . . 피고가 관리하는 소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를 소외 가 (이)신청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소외 는 2 . . .부터 2 . . .까지 개월 동안 관리비 금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가 체납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만은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체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여
지방법원 2 금 제 호로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금 원을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전액인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2 . . .부터 2 . . .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금 원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체납관리비청구서
1. 갑 제3호증 공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5동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9,35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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