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에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안동시 공고 제2012 - 호
안동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에 따른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에 따른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안 동 시 장
1. 조례명 : 안동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에 따른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운수업계 파업 및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버스∙택시) 운행중단 시 신속한 차량동원을 위하여 전세버스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자가용 무상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가용 차량의 순수한 실비보상(운행경비분담) 시에는 자동차 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안 제3조)
나. 비상운송시에 안동시 산하 기관∙단체의 관용차량과 시청공무원의 자가용 차량을 우선동원하여 무상운송 할 수 있다.(안 제5조)
다. 전세버스 업체와 사전 MOU체결(안 제5조)
라. 예산집행은 예비비를 집행 할 수 있다.(안 제8조)
마. 불법파업으로 인한 비상운송 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우)760-701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344)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나. 전화 : 054-840-5430(6254) / 이메일 : nam38813@korea.kr
안동시 대중교통 운행중단에 따른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긴급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령 시행에 필요한 동원차량의 보험가입과 실비보상 근거마련 및 불법파업에 따른 비상운송 비용을 해당 운수업체가 부담하는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파업 등 비상운송 필요시에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 등을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자가용자동차 등을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영업이윤이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MOU란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로서 안동시와 전세버스 업체 간 비상운송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말한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 및 보험 가입) 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 운송용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유상운송 위험담보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차량의 순수한 실비보상(운행경비분담)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 긴급 상황 시에는 자가용 비상운송차량 전부를 일괄하여 유상운송허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요금 징수) ① 유상운송 시 자가용 버스 차량과 전세버스의 요금 징수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으로 한다.
② 유상운송 시 자가용 승용차의 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 및 읍면지역 내 : 2,000원
2. 시내에서 읍면까지, 읍면지역간 : 5,000원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① 안동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관용(官用)차량과 시청공무원의 자가용 차량을 우선 동원하여 무상운송 할 수 있다.
② 전세버스 긴급투입 시에는 시 지역 내의 전세버스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효과적으로 비상운송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내순환 및 읍면 소재지까지 간선 운행은 본청에서 차량동원 운행하고, 읍면지역 내 지선 운행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차량동원 하여 운행한다.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할증료, 위약금) ① 전세버스 비상운송 시에는 함께 탑승한 안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비상운송 시 임차료는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심야운행이나 악천후 등 운행여건이 어려울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선투입 직전에 상황이 급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계약 시 위약금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동원) 본청(행정지원실)은 부서별로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전세버스 투입 전에 직원 자가용을 우선 동원하여 무상운송을 실시하고 사후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집행) ① 비상운송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특별히 준비된 예산이 없는 경우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전세버스 등 영업용 임차료 외에 자가용 차량도 실비보상 할 수 있다.
제9조(비상운송 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천재지변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비상운송 상황실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10조(파업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부담) ① 버스, 택시 등 불법파업으로 인한 비상운송 비용은 운행중단 운수업체에서 중단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진 납부나 재정지원 보조금 삭감 등 가용한 방법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유상운송 요금수입금과 시 예산으로 집행한다. 다만, 정당한 파업이나 천재지변 등 운수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운수업체 부담비용 금액은 연간 재정지원 보조금 총액 기준으로 운행중단일수만큼 일할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