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원창구는 여러개의 책상(기성품, 또는 제작)을 연결하여 민원창구를 만듦니다.
따라서 민원대는 주로 집기비품으로 자산등록 관리를 하는데요 민원대 위에 근무자 안전을 위해
유리(아크릴)로 칸막이를 하는 경우는 기존 집기비품을 수리하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없더라도 근무하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구조상 자산화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때 많이 설치했던 아크릴칸막이와 같이
자산이 아닌 비용 즉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함이 중요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비용이 클 수도 있겠으나 금액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5.2.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