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구조의 체질개선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입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규정되어 있으며, 공제절차는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home.kban.or.kr- 초기화면 -소득세 공제안내 메뉴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거나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 - 초기화면 상단 -소득공제 메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10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용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