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20-228호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6. 22.
천 안 시 장
1. 사업승인(변경) 내역
가. 사 업 명 : 천안구룡지구도시개발사업 A-1블럭 ○○아파트 신축사업
나. 사업주체 : 삼부르네상스(주) 대표 송석철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550, 에이동 4-0013호
다.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천안구룡지구도시개발구역 A1블록
라.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업비(천원) |
주택건설 | ◦ 대지면적 : 31,689㎡ ◦ 건축면적 : 5,764.798㎡ ◦ 연 면 적 : 106,722.742㎡ ◦ 용 도 : 공동주택 8동(830세대) 등 ◦ 층 수 : 지하2층 ~지상25층 ◦ 사업기간 : 2018.03.01. ∼ 2021.09.30. | 182,592,192 |
바. 주요 변경내용
〇 사업주체 변경 : ㈜위드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삼부르네상스㈜
〇 공급방식 변경 : 임대 → 분양
사. 변경승인일 : 2020.06.11.
2. 의제내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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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산 부동산 개발정보
(천안경매학원) 천안구룡지구도시개발사업 A-1블럭 ○○아파트 신축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박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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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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