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조광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됩니다. 업체와 거래시 당초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에 부가세포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별도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되며, 현금거래의 경우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만 할 경우 부가세를 뺀 만큼 거래관계에서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거래간의 성사는 이루어지지만, 세금신고 누락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거래징수)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20조에 따른 세울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면세사업자나 면세품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의 경우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존재하고,
매입자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조세법 제47조3항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따라 신고불성실에 해당되어 해당세엑의 10%~40%까지 가산세율이 붙게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광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