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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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귀중 | 2012년 05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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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디엔 |
대 표 이 사 : | 조 관 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1-5 디엠씨씨빌딩 2층 |
| (전 화)02-558-3921 |
| (홈페이지)http://www.id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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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 관 현 |
| (전 화) 02-558-3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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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600,000 |
우선주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2,993,729 |
우선주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우선주 (원)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2%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2년 05월 30일 |
종료일 | 2012년 05월 30일 |
10. 납입일 | 2012년 05월 30일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6월 12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6월 13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11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기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격은 예정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가격이 확정된 이후 총 공모금액이 8억원이 넘지않도록 발행주식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 3거래일로부터 제 5거래일까지 3거래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나, 개정상법 제418조 4항등을 반영하여 납입기일의 2주 전 주주에게 통지 공고하며, 공시일 현재 청약예정일이 5월30일 이므로, 가격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일로하여 할인율 12%를 적용하여 500원으로 산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예정하여 확정함.
(*) 예정가액산정표
이사회결의일 : 2012년 05월 11일 | (단위: 원) |
구 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래금액 | 비고 |
1 | 2012-05-08 | 1,293,024 | 757,848,317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2 | 2012-05-07 | 373,412 | 190,669,09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3 | 2012-05-04 | 11,513 | 4,934,36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합 계 | 1,677,949 | 953,451,776 | |
가중산술평균주가 | 총거래금액/총거래량 | 568.22 | |
할인율(%) | 12.0% | |
발 행 가 액 | 액면가 | 500원 |
나. 청약 방법 및 절차
1) 청약일 : 2012년 05월 30일
2) 청약처 : (주)아이디엔 본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1-5 디엠씨씨빌딩 2층)
3) 청약방법
① 소정의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0%)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함.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환불용 통장사본 1부, 실명확인증표 사본2부 (위임의 경우 인감날인후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증권카드 사본 1부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환불용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2부, 인감날인 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피위임자실명확인증표 사본2부, 증권카드 사본1부
②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이어야 함.
③ 청약범위는 청약한도(1,600,000주)까지로 하며, 1인당 청약단위는 1,000주 단위로 함.
④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며,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함.
⑤ 무자격청약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함.
- 무자격청약자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해 청약하여야 함.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며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배분 후 최종잔여주식은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함.
②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함.
5)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6)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개별통지를 하며, 초과청약증거금의 반환은 2012년 05월 31일에 실시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함.
7)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①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