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문제점-공인중개사 업권을 침탈하는 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조항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입법저지하는데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1.11.17 국토해양위원회는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개정안(대안)을 의결 후 법사위에 회부함으로써 중개업에 참여하려는 많은 전문자격사 단체 및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거대자본에게 부동산중개시장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열악한 중개시장을 지키며 부동산거래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8만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 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바람직한 조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거래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공부법 제14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개법인의 거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개시장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의 영업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대형법인 위주의 중개시장으로 재편되는 등 기존 공인중개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현행법에서 중개법인은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개업무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6.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개정안에서는 중개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제한없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동안 부동산중개시장 진입을 노리던 여러 전문자격사들과 거대자본이 이 개정안의 최대수혜자가 됨과 동시에 기존의 중개법인이나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업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업자의 중개시장 침탈이 우려됩니다. 본 개정안의 발의와 심의과정에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며 입법청원을 시도한 주체는 감정평가업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동안 감정평가업자는 공부법 제14조의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조항 때문에 업무영역의 확대가 불가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평가업무와 중개업무를 병행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공인중개사의 대항마로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자산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경쟁적으로 중개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독립시장은 사라지는 것이며 공인중개사는 그들의 하수인이 될 운명입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기타 전문자격사들도 기존의 업무에 부동산중개업무를 추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시장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114, 써브,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정보업체와 네이브, 다음, 야후 등 대형 포털들도 부동산중개시장에 뛰어들어 기존 중개업자의 영역을 여지없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또한 거대자본이 나설 것입니다. 기존의 조직과 시스템과 정보력을 갖춘 국내외 거대자본이 한국의 부동산중개시장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빌딩 등 한국의 중개업자가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물건의 중개는 그들이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개시장에 회오리가 몰아와 연약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의 공인중개사는 도태되고 전문지식과 자본과 조직을 갖춘 메이저들이 시장을 평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개시장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8만5천 중개업자들은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안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자화상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울타리가 되어야 할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식물협회로서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고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총회, 각급 조직장들도 사태의 진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협회정상화에 매몰되어 있어 8만5천 중개업자는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줄도 모르고 힘겨운 삶을 영위하던 불쌍한 민초들과 진배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슬픈 현실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중개업자의 이익을 위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그 어떤 전문위원, 국회의원의 발언도 없었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열람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법사위의 심의의결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뜻있는 회원 제위들께서 우선 법사위 의원들에게 면담, 전화, 홈페이지 접속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일단 법사위 심의를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303차 정기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2011.12.9일까지는 법사의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사위 입법조사관, 전문위원에 대한 여론 환기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은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의 실무적인 검토를 기본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사의원들은 그들의 검토의견을 청취 후 바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사항(14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나. 중개법인에 대해 중개업과 부동산의 관리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게 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 삭제).
다. 중개법인의 위반사항 중 확인․설명서에의 서명 또는 교부 누락 등 위반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2, 제49조제1항제6의2호 및 제51조제3항제2의2호 신설).
마.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5항, 제5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개정).
사. 과도하게 다수의 중개보조원 채용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의2호 신설).
아.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개정, 제51조제2항제5의2호 신설).
차. 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신설(안 제42조 개정,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카.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단서신설).
파.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하.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위원(입법조사관) 전화번호 ★★
위원장 우윤근(민주당, 전남 광양시) 02- 788-2849
간 사 박준선(한나라당, 경기 용인시기흥구) 788-2605
간 사 이춘석(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788-2418
위 원 신지호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788-2707
위 원 이두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009
위 원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831
위 원 이정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804
위 원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788-2852
위 원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788-2136
위 원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788-2017
위 원 김학재 (민주당, 비례대표) 788-2104
위 원 박영선 (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788-2922
위 원 박지원 (민주당, 전남 목포시) 788-2588
위 원 이용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군/옥천군/ 영동군) 788-2565
위 원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788-2637
수석전문위원 784-1356
전문위원 784-3262. 3263. 2282
입법조사관 788-2182, 2775, 2183, 2972
< 글 : 부산진구 지회장 김인수 >
취지에 동의하시면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전화 한통씩 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점점 공인중개사들의 설땅이 좁아집니다.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