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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목록가기 |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근로형태]
※ 해당되는 근무형태에 √표를 한 후, 아래의 근무형태 중 해당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③ 3교대근무 시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③ 야간수당 : 원
④ 휴일수당 : 원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① 상여금 : 원
② 수당 : 원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
1.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1. 기관 측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근로계약)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1-2.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기관 측과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 내지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2-1. 근무장소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2-2.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를 내용으로 함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3. 근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3-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범위까지가 보수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2. 일주일 중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일도 미리 정하여 근무일을 명시합니다. |
4. 보수지급 관계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4-1. 보수의 내역(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2. 보수의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5.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와 거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5-1. 기관측은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5-2. 이를 어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거절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6.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6-1. 기관 측은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나 고충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2.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마련된 분쟁해결 절차나 고충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3. 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7. 근로계약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1.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퇴직금, 휴게시간 및 휴가 등)상 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노동사회 관계법(사회보험 가입 등)상 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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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분들이 숙지하시고 각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사근무가 처음이어서 계약서는 대충읽어보고
쓰라는데로 썻는데 벌써 일년이 되어가네요,
계약서를 꺼내어 자세히 읽어봅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서 다행이예요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서가 규정대로 되어 있다면~
급여가 계약대로 받았는지 확인 하셔야죠.
계약서는 시군구에 제출과 기관 평가 때문에
규정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급여를 계약대로 지급 했는지는
시군구와 평가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기에~
계약서 내용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반듯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질~보고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샘 연차를 추석 국경일 그런것 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게약서를 쓰던데요...국경일 쉬는것으로 대쳐 한것 입니다 읽어 보닌까...연차가 별도 인줄 알고 있는데 센터마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ㅎㅎㅎ우리 센터 역시 그렇게 명시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