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인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다음 달부터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기존에는 시간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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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내년부터는 매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 시내 어린이집 6284곳 및 아동복지시설 488곳의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7월부터는 서울만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전체에 당일(오전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달 예보가 ‘나쁨’(50㎍/㎥ 초과)이어야 발령되는데, 지금까지는 인천과 경기도까지 대기 상황이 모두 좋지 않아야 발령됐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현재는 강제 시행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시간대(첫차~오전 9시·오후 6시~9시) 대중요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은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는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 파리·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도입을 선언했다.
이밖에도 시는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지자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실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88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