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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 2016 - 166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 류)
직 급
인원
시 험 과 목
총 계
360
제2회
임용
시험
소 계
340
공개
경쟁
행정(일반행정)
일 반
9급
121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 애 인
9급
15
저소득층
9급
8
시간선택
9급
12
시간
선택
(장애인)
9급
2
세무(지방세)
일 반
9급
14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간
선택
9급
2
전산(전산)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사서)
일 반
9급
12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시간
선택
9급
2
속기(속기)
일 반
9급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간
선택
9급
2
공업(일반기계)
9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화공)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일반농업)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축산)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산림자원)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임업경영
해양수산(일반수산)
9급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보건)
일 반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시간
선택
9급
2
시 험 명
직 렬(직 류)
직 급
인원
시 험 과 목
간호(간호)
일 반
8급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간
선택
8급
4
보건진료(보건진료)
8급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
간호학, 공중보건
환경(일반환경)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일반토목)
9급
3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건축)
9급
2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지적)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방재안전)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통신기술)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3회
임용
시험
소 계
20
공개
경쟁
행정(일반행정)
7급
5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
개발론 중 1과목
수의(수의)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약무(약무)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시설(일반토목)
7급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경력
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5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사선
9급
3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구분모집
9급
1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1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화공)
9급
1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보건(보건)
9급
1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출제범위 등
1)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되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자격 "사"항 참조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
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기술계고등학교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는 자
사.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16.1.1 현재)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학과성적은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 성취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취득한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등학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9.1~2월)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16. 6. 1.(수) ~ 6. 3.(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선발예정 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아래의 "아"항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
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 학력•자격(면허)증 제한(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시험명
시험구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전산
전산
9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
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간호
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조산사,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제3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수의
수의
7급
수의사
약무
약무
7급
약사, 한의사, 한약사
경력경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방 사 선
9급
방사선사
공업
일반기계
9급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화공
9급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보건
보건
9급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표에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 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대학중퇴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면허)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4.4.(월)~4.8.(금) / 09:00~21:00
(취소기간 : 4.4~4.15)
필기시험
5.27
6.18
7.15
면접시험
7.15
8.16~8.19
9. 9
제3회 임용시험
7.11.(월)~7.15.(금) / 09:00~21:00
(취소기간 : 7.11~7.22)
필기시험
9. 9
10.1
10.25
면접시험
10.25
11.8
11.18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
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21:00입니다.(토, 일요일 제외)
나.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단,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
시험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
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
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가산특전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바"
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공개경쟁시험만 해당)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상자 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상자 대상자 등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
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 제외)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
지 방 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보건직
보 건
9급
임상심리사 1·2급
5%
○ 기술직군의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제외 직렬(직류) : 전산, 사서, 속기, 간호, 보건진료, 지적, 수의, 약무, 의료기술
-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 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
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
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 소방 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능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 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
분석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
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기 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 양
수 산
일반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
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환 경
일반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 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
일반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
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
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
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방 송
통 신
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 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
됩니다.
마. 가산점 적용 자격·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바.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험문제 공개여부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울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위탁출제 과목 : 인사혁신처
구 분
대상 과목(공개)
제2회
임용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제3회
임용시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
개발론,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보건직)
※ 의료기술직 생물은 자체출제로 비공개
10. 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 후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kr)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마.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답안지의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고합니다.
카.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하며,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 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052-229-2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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