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성남지부는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주택과를 방문해 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관련, 관리현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선미 경기도회장, 안병채 성남지부장, 이상수 부지부장, 박재훈 총무, 김계심, 김태완 회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시청에서는 주택과 유재복 팀장이 배석했다.
먼저 성남지부는 민원에 의한 관리감사 시 소급 5년간의 포괄적 감사로 인해 시정했던 종전 지적사항을 재차 처분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했고 감사가 입주민 30% 이상의 서명으로 개시돼 서명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서명자 본인확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입주민 및 전·현임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다툼이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남시는 “관리감사는 시대적 요구로서 감사 여부에 대한 이익형량은 하고 있으며 지적사항과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감사 대상을 입대의, 선관위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답했다.
지부는 적발감사와 시정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민원에 의한 관리감사 시에도 포괄적 적발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업무의 정상화와 관리종사자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시 준비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입대의 회의 후 식대 결재 시 관리소장 카드로 결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을 언급했고 성남시도 이에 대해서 보완할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관리소장이 주체적 의식과 자기주장을 갖고 소신껏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려와 감사 결과 고지 시 적발사항뿐만 아니라 관리직원의 적정성, 과도한 업무, 입주민들의 경직된 요구 등 관리의 애로사항 및 수범사례도 함께 고지해 실질적 감사의 목적도 달성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관리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택법령의 취지인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에 부합하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달 중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리 선진화와 입주민 및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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