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용시 잇점]
1. 행정절차의 간소화
현재 공장설립과 관련된 제도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의한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로 대별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제도"는 공장설립에 관한 일반절차로서 창업자, 중소기업자, 대기업자 등의 대상과 공장신설, 증설 등의 형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반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신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절차에 해당된다.
2. "공장설립승인제도"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행정절차상의 주요차이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의제처리되고, 개발부담금 및 전용(농지, 산림)부담금이 감면되나,
공장설립승인제도에 의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되지 않고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한다.
창업자가 아닌 일반중소기업자가 공장 신·증설, 이전할 때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창업지원법규정에 의한 절차(공장설립사업계획)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개발부담금 및 전용(농지, 산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후관리(공장설립 완료시까지 전매.임대제한)대상에 포함된다.
3. 부담금의 감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한 공장건립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100% 면제된다.
농지 및 산림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50% 감면된다.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는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으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체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 포함) 및 농지전용 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포함) 50%를 납입한 후가 아니면 공장건축(공장건축 허가)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경과시 사업계획승인취소의 사유가 된다.
상시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500㎡ 미만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면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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