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만덕3주공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 및 규모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944-6번지 12개동 1,350세대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형별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평) |
계약면적 (㎡) (평) |
건설 호수 (세대) |
건물
층수 |
해당동 |
모집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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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평) |
주거공용 (㎡) (평) |
계 (㎡) (평) |
|||||||
20평 |
51.88 (15.69) |
15.3825 (4.65) |
67.2625 (20.34) |
4.9125 (1.48) |
72.1750 (21.83) |
886 |
11 ~ 15 |
101 103~107 109~110 |
70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관리비선수금 (원) |
최초입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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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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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9 |
2,759 |
11,040 |
169,000 |
87,000 |
‘03.11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전환방법 : 100만원 단위로 최대 11,000천원(20평)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하는 시점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기준 임대료에서 차감됩니다.
- 적용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내(2년)
∙전환보증금 환불은 임대주택 해약 또는 2년 재계약시(월)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계단식으로 건설됨. 난방방식은 개별가스 난방임.
∙이 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공가세대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 안내함
∙입주 시기는 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
∙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이로 인하여 예비순위별 계약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1,2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시는 3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아니하고 미달시에만 3순위 신청을 받으며, 3순위 신청접수 시는 2006.2.8일부터 모집호수에 달할 때까지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접수 함
◈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이 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년1월27일) 현재부터 입주시(임대차기간 포함)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아래 소득요건 및 자산(토지 및 자동차) 보유요건에 적합한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요건 및 자산(토지 및 자동차) 보유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소 득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0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의70%(₩2,179,350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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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잡종지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세대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세대합산)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주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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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당해 세대의 소유차량(비업무용)의 취득가액이 2,200만원 이하인 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자동차 등록원부에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 |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가능)
∙자산검색(토지, 자동차)은 예비입주자 접수 후 당사에서 일괄 전산조회하게 되며, 자산소유기준 초과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소유자산(토지, 자동차)이 없거나 소유자산이 입주자격을 만족함을 확인하는 서약서제출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추후 공사에서 일괄 전산조회 함)
◈ 신청시 구비사항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2006.1.27) 발급분에 한함.)
< 공통서류(지역제한 없음)>
∙ 신청서 및 무주택 및 자산, 소유기준서약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시 작성 날인
∙주민등록표등본(등본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
공고일 현재(2006년1월27일)로부터 5년이상 전 주소지까지 확인이 가능토록 발급.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함.
※ 호적등본 1통 :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세대분리, 미혼, 이 혼, 사별 등)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음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의료)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일정소득 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 중 1통
(계약자 본인 및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각각 제출)
해 당 자 격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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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2004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2005년 신규취업자 |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해당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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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 업 자 |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 |
2004년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세무서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중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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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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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신고의무가 없는 자 (목사 등)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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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사업자 |
국민연금 정보자료 통지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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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소정양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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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격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전년도 재무제표 - 법인 등기부 등본 |
해당직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또는 복지수첩사본 |
해 당 사업장 |
※신청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시는 접수를 받지 않음.
◈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함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단, 부산시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는 1순위에서 제외함.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5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제외)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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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녀가 있는 세대주(단,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3인이상 |
2인 |
- |
⑥ 청약저축 납입회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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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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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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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
※④항의 직계존속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계약시 구비서류
∙개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함.
◈ 모집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접수일시 |
예비입주자 순위발표 |
접수 및 당첨자 발표장소 |
청약저축1,2순위자 |
2006. 2. 7(화) (10시~17시) |
2006. 2. 15.(수) (14:00시) |
주택관리공단(주) 부산만덕3 관리소 (☎335-7733) |
제 3순위자 |
2006. 2. 8(수) (10시~모집호수에 달할 때 까지) |
※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당첨자발표는 부산만덕3 관리소와
주택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ho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는 당첨 안내를 하지 않음.
◈ 유의사항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A)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B) 입주전에 기존 임대주택(A)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함.
∙이 임대주택의 당첨자는 당해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주택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14일)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 무주택 판단 기준 참고]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정부의 주택전산자료 등에 의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한 후 갱신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되며, 소득기준의 50%를 초과할 시에는 갱신계약이 불가함.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계약을 해지 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 관리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의 당첨이 취소되며, 동 주택에 청약저축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동일한 청약저축통장으로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 드리며,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에 따라 관리비선수금을 인상부과 할 수 있음.)
∙이 주택에는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고 샤시 비용이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서 샤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을 하셔야 함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3항) |
o 검색 방법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전산 검색 o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o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 대상자 중 누구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 이후라도 당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함.) ※ 주택의 취득일 및 처분일은 건물 등기부 등본상 접수일 기준임. (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o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 이상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의사항 : 부산만덕3단지 관리소 ( 전화 : 051-335-7733)
2006. 1. 27.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부산만덕3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