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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주택 사업계획 승인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제 관련 택지가산비 인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월 4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추진되고, 조합주택 승인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월 3일 “주택법”(법률 제9405호)이 개정․공포되고, 동 사안을 반영한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4.14)를 거친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조합주택 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현행 100%)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 <제16조제2항> 2)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택지비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 <제38조의2제2항> |
□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별도 보도자료 참고
ㅇ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內에서 택지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ㅇ 그 밖에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주택관련정보 종합관리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 완화 등 (令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개정) |
ㅇ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95%로 조정하고, (令 제12조 개정)
-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100%)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였다. (令 제39조 개정)
ㅇ 또한, 주택조합설립이후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당시의 세대수가 아닌 변경된 예정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였다. (令 제37조 개정)
※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2분의 1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민간 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 조정 (令 제42조의2제2항 개정) |
ㅇ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 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令 제42조의2제2항 개정)
- 그간 제세공과금은 실매입가에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되는 가산비의 일부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구성체계를 변경하였다
* 가산비 인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중
* 가산비 내용 : 공사비, 방음시설설치비, 간선시설설치비, 지장물철거비,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분양가 심사위 인정경비 등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 위․수탁 근거 명확화 (令 제118조제1항 개정) |
ㅇ 현재 주택가격동향 조사 등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는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에서 위․수탁 받을 수 있으나,
- 전월세 가격조사 등 유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감정원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令 제118조제1항 개정)
행정제재 처분기준의 합리화 (令 제14조, 별표1, 별표9, 별표11) |
ㅇ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자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ㆍ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경고’등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반복 위반사항은 3차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令 제14조, 별표1ㆍ9ㆍ11)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08.7)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참고 1 : 가중․감경기준 >
1. 가중사유 ①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①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⑤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참고 2 : 행정처분 합리화 개정내용 (예시) >
위반사항 (예시) |
행정처분 내용 | |
현행 |
개정 | |
“사용검사권자가 지정일까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체시 (주택법 제46조 제1항) |
영업정지 3개월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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