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기능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200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03년 5월 28일
철 도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철도현업직(기능직) |
||||||||
직 급 |
철도원 기능9급 |
철도원 기능10급 |
계 |
||||||
분 야 별 |
운전 |
영업 |
기계 |
전기통신 |
토목 |
건축 |
|||
일반기계 |
차량전기 |
일반전기 |
|||||||
근 무 예 정 지역별 채 용 인 원 |
계 |
20 |
134 |
66 |
45 |
65 |
68 |
9 |
407 |
서울지역사무소 관 할 구 역 |
20 |
40 |
29 |
22 |
45 |
28 |
9 |
193 |
|
대전지역사무소 관 할 구 역 |
0 |
10 |
10 |
5 |
5 |
15 |
0 |
45 |
|
부산지역사무소 관 할 구 역 |
0 |
10 |
15 |
10 |
5 |
15 |
0 |
55 |
|
순천지역사무소 관 할 구 역 |
0 |
34 |
6 |
4 |
5 |
5 |
0 |
54 |
|
영주지역사무소 관 할 구 역 |
0 |
40 |
6 |
4 |
5 |
5 |
0 |
60 |
《채용예정직별 담당업무》
·운 전(부기관사) : 기관차승무, 운전보조업무 등
ㆍ영 업(역 무 원) : 역구내 수송 및 열차조성업무 등
ㆍ기 계(차량관리원) : 철도차량수리정비 등
ㆍ전기통신(차량전기:차량관리원) : 전기기관차등의 수리정비 등
(일반전기:전기원) : 전기,무선,통신시설 및 신호보안장치의 수리정비등
ㆍ토 목(시설관리원) : 철도선로의 유지보수 등
ㆍ건 축(건 축 원) : 철도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등
2. 시험과목
분야별(직명) |
제 1 차 시 험(필기) |
제2차 시 험 |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
운 전 |
부기관사 |
물리,전기이론, 열원동기 |
기계설계,기계공작,전기기기 중 1과목 |
면접시험 |
|
영 업 |
역 무 원 |
영어,철도법, 일반상식 |
전자계산일반,경영학,일어 중국어중 1과목 |
〃 |
|
기 계 |
차량관리원 |
물리,전기이론, 기계일반 |
기계설계,기계공작중 1과목 |
〃 |
|
차량전기 (차량관리원) |
물리,전기이론, 기계일반 |
전력(발전제외),전기기기 중 1과목 |
〃 |
||
전 기 통 신 |
일반전기 (전기원) |
물리,전기이론 |
전력공학(발전제외),전기기기, 통신공학중 1과목 |
〃 |
|
토목(시설관리원) |
토목시공 |
철도공학,전자계산일반,기계일반, 전기이론중 1과목 |
실기시험 |
||
건축(건축원) |
건축시공 |
건축법규,구조역학,건축계획중 1과목 |
〃 |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만, 운전·영업ㆍ기계ㆍ전기통신분야는 제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합격자만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토목·건축분야는 제2차 실기시험을 제1차 필기시험보다 먼저 실시하며,
제2차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1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적성검사에 합격해야만 최종합격자로 결정됩니다.
·건축분야 응시자는 실기시험시 다음의 공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톱(종류별),끌(종류별),대패(종류별),망치,곡척,자,펜치,금긋기공구,절단칼,연필 등>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최종시험 시 행일, 토목·건축: 필기시험시행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연령
- 18세이상 35세이하인 자(67.1.1∼85.12.31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이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
라.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운전·영업분야
ㆍ두눈의 나안 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이하인자(다만, 편나안시력이 0.7이상이고 타나안 시력이 0.2이상인자는 제외)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이하인자
(다만, 편안 교정시력이 1.0이상이고 타안 교정시력이 0.5이상인 자는 제외)
ㆍ난시 및 사시와 색각 이상인자(색약 및 색맹)
2)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 : 난시 및 사시와 색각 이상인자(색약 및 색맹)
3)위의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5. 시험시행일
가. 운전·영업·기계ㆍ전기통신분야
필 기 시 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장소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2003.7.3 |
2003.7.13 |
2003.7.22 |
2003.8.7 |
2003.8.14 |
나. 토목·건축분야
실 기 시 험 |
필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장소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2003.6.20 |
2003.6.26 |
2003.7.2 |
『가』항과 같음 |
2003.8.14 |
다.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필기시험 및 최종합격)발표는 철도청(정부대전청사) 및 당해 지역사무소 게시판이나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go.kr)에 게시합니다.
(단, 토목직 실기시험장소 및 실기시험 합격자발표는 당해지역사무소 게시판 및 철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6. 적성검사실시
가. 시행일 및 장소 * 시행일 09:00부터 시작
분야 |
응시 지역 구분 |
서울지역사무소 관 할 지 역 |
대전지역사무소 관 할 지 역 |
부산지역사무소관 할 지 역 |
순천지역사무소관 할 지 역 |
영주지역사무소관 할 지 역 |
운 전 |
시행일 |
7. 29 |
||||
장 소 |
서울지역사무소 |
|||||
영업, 기계, 전기통신 토목, 건축 |
시행일 |
7. 28 |
7. 25 |
7. 26 |
7. 26 |
7. 25 |
장 소 |
서울지역사무소 |
대전지역사무소 |
부산지역사무소 |
순천지역사무소 |
영주지역사무소 |
나. 합격자발표: 응시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역사무소 게시판이나 철도청홈페이지(www.korail.go.kr)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6. 9(월) - 6. 14(토). (6일간)
*평일 09:00∼18:00, 토요일은 13:00 까지 접수
나. 교부 및 접수처 :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서울ㆍ 대전ㆍ부산ㆍ 순천ㆍ 영주 지역사무소. (※접수처 : 10.기타사항 「사」호 참조)
※응시자는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해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교부 및 접수방법
(1)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정부 수입인지(5,000원)를 지참 하여 이를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하며, 우편교부와 단체 교부는 불가합니다.
(2)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신용 봉투에 빠른등기 우표(1,580원)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수입인지·반신용봉투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체접수는 불가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우편접수시 OMR응시원서가 구겨지지 않도록 대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수입인지,사진부착) 1통, OMR용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최근 6월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입니다.
8. 면접시험전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국가기술자격증 사본1통 : 가산특전사유 기재자에 한합니다. (원본지참)
2)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원본) :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합니다.(가산특전 사유 기재자)
나. 제출기간 및 제출처
분 야 |
제출기간 |
제출처 |
운전,영업,기계, 전기통신,토목,건축 |
2003. 8. 4∼8. 5 |
해당지역사무소 관리과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 종류는 철도청인사관리규정 별표3 참조)
자 격 증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가 산 비 율 |
5% |
3% |
※중복되는 자격증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목은 응시원서 교부장소에 게시합니다.
다. 상기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두가지 가산점 을 합산합니다.(자격정지중인 자격증은 무효입니다.)
10. 기타사항
가. 채용후보자 등록
최종합격자는 2003.8.21∼8.23까지 철도청 본청 총무과에 채용후보자 등록(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출)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 임용전교육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자는 우리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임용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동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당해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에 신 규임용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지역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라. 필기시험시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이외의 수성싸인펜,볼펜 등을 사용할 때는 컴퓨터에 의한 채점이 불가능 하므로 답안지는 무효처리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시(OMR용)에도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이 필요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분야 또는 응시지역을 중복하여 응시하지 못하며 복수 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바. 본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정부방침에 따라 철도청이 철도공사 등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되는 조직의 직원 등으로 채용되며, 기 임용자는 전환되는 조직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의 원서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청 본청 총무과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042)481-3238ㆍ3144ㆍ3145
※ 본청에서는 원서교부 및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하지 않습니다.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122
(국철 서울역 뒤 철도청고속철도운영본부 청사)
(02)3149-2233∼2235, 3149-2240, 3149-2221∼2223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 대전시 동구 정동 1
(대전역광장 좌편 철도새마을회관)
(042)259-2238ㆍ2239·2223·2225, 253-7445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87-1(부산역 건물)
(051)464-2150, 440-2331·2332·2325
철도청 순천지역사무소 : 전남 순천시 조곡동 139-1(순천역 좌편)
(061)749-2304∼2306, 745-5790
철도청 영주지역사무소 : 경북 영주시 휴천2동 산 21-9(영주시청 오른쪽)
(054)639-2021ㆍ2014∼2016, 632-7269
이 공고문은 우리청 홈페이지(www.korai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