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면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전략은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주민들이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빈곤․실업․질병․장애․노령 등 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튼튼한 공․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은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을 동원하는 등 상호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실천기술을 개발 연마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정보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Ⅱ. 주요기관의 역할 및 발전방안 1. 지역사회복지관
(1) 지역사회복지관의 주요기능 (Dillick의 견해) 가. 근린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 제공한다 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간 조정의 기능을 한다. 다.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집단 구성 한다 라. 주민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창출하도록 한다. ※ 딕닐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케이스워크’ ‘그룹워크’를 활용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내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지역사회조직의 과정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지역단위 복지단체들이 근린지역복지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참여와 자원동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시키는 것 (2) 사회복지관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 ( 부산시 사회복지종합발전 5개년(2003~2007) 계획 내용 중심으로 ) 가.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지역별 불균형 부산지역의 관할 구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 중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 1개소 (4개소) - 서구․동구․동래구․금정구․강서구 : 2개소 (10개소) - 부사진구, 사하구, 사상구 : 4개소 (12개소) - 남구(3개소), 영도구 (5개소), 해운대구(6개소), 북구(7개소) 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신흥주거지로서 대단지 아파트가 설립되어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구지역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금정구, 동래구, 서구, 연제구 지역 에는 추가로 사회복지관의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재정적 지원 미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 및 인력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복지 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특성화된 지역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다 양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는 획일적으로 일반적 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전화되어가면서 심 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치매노인의문제,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문제, 폭력 및 가출 등의 청소년 문제, 사회적 부적응 문제와 현대사회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남용문제, 정신건강문제 등 점차 다양화, 특성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양상과 특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대부분의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성 적인 재정부족 문제로 인하여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동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발굴 가능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동원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전략수립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욕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들의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의 개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사업의 책임성, 효과성, 전문성 확보 사회복지관의 양적성장은 질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 왔다. 사업의 책임성, 효과성, 전문성 그리소 서비스의 질의 향상 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난 2000년에는 전국 사회복지관(285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관 평가가 실시되었 다. 이러한 사회복지관 평가제의 도입은 사회복지관의 책임성, 조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인 것이다. 사. 저소득층의 접근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주된 대상층은 저소득층이지만 지리적 접근성 문제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중산층이 각종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 과 역할수행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복지관 사업의 책임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송방안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복지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 이다. 2. 공동모금회 (1) 공동모금회의 주요업무 -: 사회복지공동사업법(제2조5항)에 의한 공동모금회의 주요업무내용을 살펴 보면 5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조사․연구분야 ① 사회복지사업과 배분욕구 분석평가 ② 기부자의 의식조사와 모금프로그램 개발 ③ 배분의 효율성제고 ④ 홍보․광고에 관한 기획 및 연구 등 나. 홍보․출판 및 기획 분야 ① 홍보․광고물제작․배포 ② 모금에 필요한 자재제작 ③ 대․내적인 기획사업 실행 ④ 언론기관과 연락․협조 등 다. 모금분야 ① 시기별․수혜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모금 - 가정의 달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무의탁노인등을 위한 모금활동,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돕기, 추석 및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및 계절별 모금활동 등 ② 모금방법 - 모금방송(언론사 등), 모금광고(신문, 잡지 등), 가두모금, 기관모금(기업체, 근로자 등), 우편모금, 상품판매모금,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각종 쇼, 음악회, 전시회, 운동경기등) ③ 기부대상자 관리 및 기부자 사후관리 - 기부안내, 기부금의 사용내용 및 감사의 편지보내기 등 ④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의 조직화 및 모금활동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후관리 등 라. 배분분야 ①배분기준(배분대상, 제외대상, 지원기준, 방법 등) ② 배분요구심사(사업의 필요성, 효과, 방법, 사업자 등) ③ 배분 및 배분결과 공고 ④배분된 재원의 사후관리로서 사업결과 분석, 배분의 취소와 반환 등. 마. 회계관리 분야 ① 사업계획수립(승인 및 허가사항 처리) ②재원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자금의 출납 ④ 조직 및 인력관리로서 분과위원회 및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⑤문서관리, 예산, 서무에 관한 사항 (2) 공동모금회의 바람직한 운영의 방안 공동모금회란 한마디로 모금을 하여 우리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즉, 사회복지사업과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공동모금운동은 ‘나누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모금회의 바람직한 운영뱡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모금회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자원과 욕구를 연결시켜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의 귀중한 자원이 쓰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하나의 서비스 기관으로 태어나야 한다. 기획․홍보분야는 물론 모금에서 배분의 전체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평가하는 일년의 과정에서 뛰어난 지도력과 추진력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 공동모금회가 훌륭한 서비스기관이 되려면 스스로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모금과 배분의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공동모금회의 조직구성의 측면에서도 사무국의 전문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하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대표성과 합리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지도력을 개발하고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기관이 되어야 한다. 나. 공동모금회의 운동방향은 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이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관 주도의 정부부문보다는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이 점증되고 그 활동 역시 활발하다. 그렇지만 민간복지 조직들만의 노력으로는 재정구조의 취약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의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의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순수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복지부문을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공동모금운동은 사회연대성 및 사회통합성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자주적 봉사활동으로서 사회복지의 생명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다. 공동모금회 조직활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핵심적 사업수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자 지역사회나름대로의 지역특성과 지역문제 및 욕구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복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조정신에 의하여 지역복지사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지역자원을 동원․조정․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주체운동으로서 활발히 전개되어져야 한다. 라.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개발과 교육 및 조정관리가 필요하다. 공동모금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은 이사회 또는 분과위원회로서 구성원들 자신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들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의 중요성이 더할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는 모금과 배분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구로서 각계 각층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각계의 영향력이 있는 자원봉사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공동모금회의 원할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발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과 보상이 따르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기획․홍보조사, 연구교육 또는 평가에 골고루 참여하게 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로 스스로 활동하게끔 하여야 한다. 마.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련법제에 의한 각종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서 생활보호 또는 진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자원봉사 활동의 육성비용,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등으로 쓰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공동모금이 전개된 만큼 각기 다른 지역사회의 사업의 폭넓고 융통성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긴급․응급재난시 발생한 문제해결에 신축성있게 쓸수 있는 예비비의 설치 활용방안이 반드시 요구된다. 바. 공동모금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 에 대한 확보이다. 공동모금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투명성과 책임성으로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공개해야 신뢰가 구축되고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책임성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서 기부자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사. 공동모금회의 홍보측면에서는 지역공동모금활동이 무엇보다도 홍보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 및 의식변화를 위한 벙법으로 광 범위한 홍보전략의 개발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 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은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각출한 기부금의 관리․배분을 기부자의 신탁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면에서 개방적이어야 하고 투명하며 명확해야 한다. 즉 공동모금회는 모금실시에 앞서 각 회원시설 및 단체들로부터 신청된 필요액을 엄격한 배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배분계획을 세우고 모금목표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공표함으로서 기부자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금액에 관해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모금결과에 대해서도 광고하고 기부금의 배분이 종료된 후에도 그 결과를 신문광고를 통해서 공표해야 한다. 이로서 공동모금회의 투명성과 선명성 그리고 개방성이 나타남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사회화에 일익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Dunham의 견해) 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실발견 나. 사회복지기관들간에 조정과 협력이 증진 다.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중도적인 센터의 역할 라. 공통의 복지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정적인 역할 마. 사회복지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조력 바.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사.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의 기능 아.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자. 사회행동 주도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며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밖에 생활개선 향상에 관련 있는 공사 관계자의 참가, 협력을 얻어 지역실정에 따라 주민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 지역협의회의 목적, 목표, 원리, 원칙, 역할, 기능, 조직운영, 운동, 계획 등을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소 지역주의에 입각한 협의회 활동이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주민주체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의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복지론의 기본 노선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을 조사, 집단 토의 및 홍보 등의 방법에 의해 지역복지에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명백히 하며 적절한 복지계획을 세워 그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의 협동촉진, 관계기관·단체·시설의 연계·조정 및 사회자원의 육성 등의 조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또한 필요가 있을 경우 스스로 계획을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놓는 일이다. 즉 협의회의 기능을 복지 계획의 수립과 이것을 위한 조직화 활동의 이론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1)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와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및 자원봉사(자)집단이 지역사회에 존재해 있으며 이들 집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회의 구성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 연구하고 조정하며 운동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 지역복지를 구축하는 중심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가. 지역복지계획의 실현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대상자가 주체가 된 시도 및 시․군․구의 계획을 통합하여 지역복지계획 추진 - 종합적인 상담체계의 정비, 생활관련분야와의 연계(의료보건복지의 종합전계) - 주민의 복지활동과의 연계 및 주민참가, -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는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복지활동계획의 구축 - 종합적인 상담체계의 정비 나. 권리옹호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제안 - 사회복지원조대상자들의 인권과 생명, 생활에 관한 권리문제 해결 - 사회복지법·행정·재정·인력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행정기관과의 연계, 중재, 개입 - 사회복지운동 전개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합활동 다. 복지사업자의 정보제공과 고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가 적절하게 선택하는 정보, 종합 상담체제의 정비, 라. 지역의 다양한 복지활동에 대한 중재·지원 기능의 충실 - 시민사회단체법인을 포함하여 지역에 있어 주체적으로 복지활동을 행하는 단체에 대한 중재·지원기능을 충실히 한다. 마. 사회복지교육과 볼런티어 활동 추진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실습생과 초중고학생들에게 복지교육을 실시. - 일반 시민에게 자원봉사활동 장려 바. 공동모금, 복지·아동위원과의 연계 - 지역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활동과 복지단체의 실태파악과 중재·지원 기능강화 새로운 지역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은 적합한 사업운영과 경영체제를 확립에 있다고 본다. 즉 1)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조직, 자원봉사조직의 연계강화 2)일반 사회복지사업자가 행하지 않는 일상적 생활원조 3)이용자에 의한 서비스선택을 원조하기 위한 정보제공, 권리옹호, 고충처리 4)지역의 공익적 자주적인 조직으로서의 위치 확보 5)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협의회로서 연락조정, 연수, 경영지도 등의 사업강화 6)지역복지계획의 참가와 지역복지활동계획의 참여 7)지역사회복지협지협의회의 사업관리체계의 강화(재무관리, 인사관리, 사업평가, 세무관리) 및 직원육성의 충실 등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생존(생명, 생활)을 확보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개척적 역할, 창조적 역할, 연계적 역할, 문제제기적 역할, 발전적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가. 자립․자생의 재정확보 방안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경비로서 회원회비, 주민회비, 공동모금 배분금, 공비보조금, 후원회비, 기부금, 기금이자, 사업위탁비 등이 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보, 공비확보의 공론화를 목적으로 중장기의 재정계획을 책정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① 민간지역복지활동을 진행하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금, 자원봉사기금 등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주민․기업 등으로부터 기부를 모집하는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의 도입을 촉진한다. ② 안정적인 운영재원․사업재원을 얻기 위해서 기금의 조성․활용을 도모한다. 즉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기반하여 「지역복지기금」의 조성․ 충실 및 그것의 유효한 활용에 노력한다. ③ 공동모금․연말불우이웃돕기 모금운동에 대해서는 민간의 지역복지 활동의 주요한 재원으로서 위치 지워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그 결과 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에 주력한다. ④ 관계단체의 사무 등 수탁에 있어서는 사무비를 포함하고 필요한 경비 를 확보할 수 있는 규칙을 확립한다. 즉 사항별 위원회활동 및 문제별 모임을 활발히 시도한다. ⑤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노력한 다.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위한 운영비․사업비와 인건비 충당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므로 공비분담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의 분담금적 성격의 보조금지출 등에 대해 행정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즉 협의회는 지역복지활동과 협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복지기금은 사업수익과 기부금, 더욱이 공비보조금 등에 의해 적립되며 활용목적도 협의회 운영, 지역복지활동으로부터 노인, 장애, 아동 등 대상별 기금까지 다양하다. 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① 행정지원 및 협력방안 지역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원,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포럼, 세미나, 대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재정과 행정에 지원을 받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예산과 행사에 대한 행정조치로 협의회를 지원해야 한다. 또 시․군․구 의회 및 시․도와의 협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개설,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및 협력방안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한다. 공공재원은 주로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며 민간재원은 후원․결연사업, 법인수익금, 공동모금, 이용자 부담 등으로 충당되는 재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1)공공재원인 정부보조금이 대폭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 (2)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향과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복지세가 신설되어야 한다. (3)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간재원을 확보해야 한다2).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방법은 (1)대량의 회원을 확보하여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충당, (2)지방정부 및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지원을 유도, (3)현재 민간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모금회와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확보, (4)신규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3) Ⅲ.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의 각 역할 및 기능과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안정망구축의 과업, 경제위기에 따른 복지수요자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공민 사회복지 파트너십 실현 과업, 가족해체 및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과업,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민운동의 활성화 과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공급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민간사회복지협의체구성과 정보체계구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창출과업을 살펴보자. 1. 사회안전망구축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학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 및 포괄하는 범위가 다른데 협의로 해석하는 자는 Gilbert와 Specht, OECD, World Bank, 문진영 등이고, 광의로 해석하는 자는 IMF, 정경배 등이다. 이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협의의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로, 광의의 사회안전망은 어의적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김미곤․양시현, 1999:55).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흔히 사회보장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context)에 있어서도 대량의 긴급구호가 발생한 상황으로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최일섭, 1999:12~13). 이 경우에 1차 사회 안전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 등을 지칭하고, 2차 사회안전망은 공적부조를 의미하며, 3차 사회안전망은 긴급구호제도를 지칭한다(정경배․박찬용, 1998). 그런데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그것이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이든 혹은 긴급구호이든간에 주로 정부부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공사회복지강화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 보면 공적부문중심이고 중앙정부 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의 실현, 급증하는 사회복지욕구의 충족, 부실한 공적 사회안전망의 보완,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의 사회적 기능(정무성, 1999:48~51)을 수행하는 민간사회안전망4)의 구축도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정보화를 바탕으로 실업자 및 빈곤자 등의 모든 사회취약계층이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특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업을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항상 일정수준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공․민 사회복지 파트너십 실현 상술한 바와 같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 사회복지부문만의 노력이나 민간사회복지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양 부문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에서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의 필요성은 오래된 과제로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실제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민 사회복지 협력체계, 즉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오고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의 항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을 실현시키는 과업을 지역사회복지가 수행해야 하고 또한 수행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사회문제의 장(setting)인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 지역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는 공․민의 사회복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민 사회복지부문이 역할분담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동적인 노력을 전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즉, 이들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양부문의 증진을 촉진시키며 지역사회복지의 조직화, 즉 다양한 지역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과업수행을 통해 공․민 파트너십을 실현시키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사회통합 및 지역공동체 건설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계층의 인간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노사간 신뢰의 파괴 등 사회적 불안이 만연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전체를 위한 공생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생전략은 제한된 자원과 다양한 욕구, 연대성 고취에 의한 사회통합, 그리고 효율성의 차이 등과 같은 이유로 역할분담의 필요성(정경배, 1998:12)이 제기되는 공․민사회복지 파트너십형성을 통해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복지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즉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예방 및 조정하는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가 사회통합을 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기관 등 민간부문의 노력은 사회통합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은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또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주민운동의 활성화 주민운동은 일반적인 사회운동과 같은 의미이면서도 그 범위나 목표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운동은 범위가 사회운동보다 좁은 지역사회차원이고 목표도 사회운동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 구체적인 활동은 지역주민이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목표와 요구사항을 내세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캠페인 등 합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민간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공․민 사회복지기관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경제위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 내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주민운동은 필수적이고 또한 효과적인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운동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 가능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며 공․민 사회복지파트너십 증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주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운동의 추진체로서 그 활성화를 위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격려하며 조직화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주는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민간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다원화되면 각 민간단체들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은 물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을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지역단위별로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협의 조정기구인 민간의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정보체계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복지정보체계의 구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을 바탕으로 연계하여 설립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광역시․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은 물론 그 구성원인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류기형 (2000), 「지역사회복지의 상황적 변화에 따른 발전전략과 과업」.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 최일섭․류진석, 개정판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 사회복지종합발전 5개년계획(2003~2007),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2003 4. 송정부 (2000),「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 전재일 (1999),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연계방안」.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 송정부(2000),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7. 이영철 (2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성화방안」.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8. 송정부 「강원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역할」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