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주관부서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3)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일정한 학,경력자 및 자격취득자 또는 소방실무경력자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달로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이고도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2) 주요 업무 :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체나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업체의
최고 책임자로서 취업을 하거나 직접 소방시설 관리업을 개업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 검사 등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소방시설 법정 점검업무를 주요 직무로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소방시설을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3. 응시자격
(1)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시간
시험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5개 과목/선택형 |
1교시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제2차 시험 |
2개 과목/논문형 |
2교시 |
13:30~15:30(120분) (13:00까지 입실) |
1개 과목(일부면제자) |
13:30~14:30(60분) (13:00까지 입실) |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제1차 시험
(5과목) |
1.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 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2.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제2차 시험
(2과목) |
1.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 시험과목 중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현재 시행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5)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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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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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시험 면제 1)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제2차 시험의 면제 ① 면제대상자 및 과목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② 면제과목 선택 면제과목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활용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최고책임자로 취업을 하거나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을 개업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진학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그 외에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수등 공공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다.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동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2차 시험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한다.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설비기사와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는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을 쌓으면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