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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법에 관한 판례]
(시행 2002. 7. 1)
(1)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화상 제조사 책임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광고한 한일전기제품(HEK-60MF)이 넘어져 생후8개월 된 딸의 양팔에 2~3도 화상입어, 보호 게을리 한 부모책임30%[사건번호 미상(未詳)]
(2)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제품수입. 판매업체 책임70%.
귀뚜라미가 수입판매 한 벽걸이 에어컨(PS-120C)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수입. 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21010)
(3)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화재 났어도 제조사 책임60%.
국과수조사결과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됐다. 이러한 현상은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서울중앙지법2016나64014)
(4)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책임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소비자11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억1100만원을 배상하라, 유아들은 호흡곤란, 수면장애, 가려움 증, 폐렴, 피부질환 증상을 보였고 다른 가족도 급성기관지염과 호흡기출혈 진단을 받은 사건(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588)
(5) 홍삼제조 때 특정지역인삼 100%사용 안 해도 원산지표시위반 아니다.
제조사가 광고한 인천 강화지역 인삼100%라며 판매한 제품이 금산, 풍기 등에서 생산한 인삼을 혼합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혼합된 인삼은 모두 국내산이므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도14191)
(6) 옥 매트 화재로 잠자다 참변.
국내 유명 돌 침대제조회사가 생산한 전기 옥 매트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이모씨(당시40세 중풍환자)의 딸 서모씨(21세)가 제조업체 'J'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120만원을 배상하라(대법원 2006다79377)
(7) TV폭발화재 제조사가 아닌 수리업체 책임, 제조물책임법적용 안 돼.
S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하면서 중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켠지 5분 만에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이모씨 등 5명이 8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인 S사와 수리한 S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2002나27158)
(8) 전기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책임 있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생산한 전기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보험사인 제일화재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김씨에게 기본보험금800만원과 가재도구피해금액500만원.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C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고 승소판결 했다.
(대법원2007다50885)
(9) 차량에어컨 탈취제 분사 중 화재, 제조사책임100%.
승용차 에어컨 통풍구에 탈취제를 분사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차량까지 전소된 사건에서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제품사용상의 주의설명서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조사는 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233128)
(10) 자장면 한 그릇팔고 6790만원배상 판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구에도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제공한 중국집주인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원 중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는 6790만원 배상하라, 손님 A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으면서 새우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도 계속 먹었고 그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목이 부어 대화가 어렵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쉰 목소리가 나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A씨의 직업은 통역사였다.
(수원지법2014가합62810)
(11) 10년 넘은 온열 침대서 화재 제조사 책임60%.
2016년 1월 청주 고모씨 아파트에서 1인용 접이식 간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가 발생했다. 고씨의 아들(16세)은 작은 방에서 ‘ㄴ’사의 접이식 간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주민들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한 후, 접이식 간이침대를 제조한 ‘L’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L’사와 MG손해보험은 공동하여 7700만원을 배상하라, 원고 일부승소판결(서울중앙지법2016가단5197444)
(12) 7년 안 된 냉장고 원인불명화재.
피해자 김모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이 냉장고 제조사인 동부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제조사는 3300만원을 지급하라, 제조사는 냉장고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067352)
(13) 가정용 식기세척기작동 중 외출화재.
식기세척기[SK매직(전 동양매직)]를 작동하고 외출한 사이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책임 있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된다. 반면 제조사는 식기세척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880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155648)
(14) 숙박업소에 비치된 헤어드라이어 펑.
호텔손님 이씨는 2014년 10월 부산해운대구 소재 A호텔에 투숙해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리다 드라이어가 폭발하면서 왼손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의 32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객실과 기타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2016나60531)
(15) 틀니는 도급성격, 맞지 않아 못쓰면 사안에 따라 비용반납 해야.
재판부는 틀니제작은 도급계약의 성격이므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피해자도 자신의 잇몸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금액490만원 중 150만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2017가소185508)
(16)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자동차회사 책임.
차량소유자 원고는 95년 2월 모 자동차회사로부터 승합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로 밀리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29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아오던 중 사고가 나자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제어장치에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고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대법원2001나1874)
(17) 주행 중이던 자동차엔진 화재.
문모씨가 구입한 렉스턴차량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동부화재가 문모씨에게 지급한 2600여만원 달라며 제조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서울중앙지법2015나9478)
첫댓글 잘 챙기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