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 ' 를 기준으로 상속 관련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상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관련 질문은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 로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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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상속시
취득세 세율이 다른지
임야는 농지 외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2.8% ( 취득세 2% + 등록세 0.8% ) 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망시점에 따라 약간식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임야인 경우 없습니다.
농지만 2.3% 가 적용되고 있고, 그 외 단독주택 ㆍ 다세대주택 ㆍ 다가구주택 ㆍ 빌라 ㆍ 맨션 ㆍ 연립 ㆍ 상가 ㆍ 오피스텔 ㆍ 아파트 등의 부동산은 임야와 동일하게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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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강제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 상속인이 강제로 상속을 처리한다고 소리치며 대화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을 강제로 처리하는 것은 ' 법정상속 ' 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각 상속인의 고유 상속 지분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배우자 1.5 : 각 자녀 1 > 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 동의도 필요없고, 서류와 도장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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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자동으로
처리되는게 가능한지
상속 관련 취득세 ㆍ 상속세 등 세금만 잘 납부하면, 나라에서 상속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상속인에게 발송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세금은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권리가 제일 높은 상속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어,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6개월 안에 상속인들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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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 상속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경산과 대구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산법무사 ㆍ 대구법무사 등을 통해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담시 ' 부동산 상속을 해야 하니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법무사에서 의뢰받을지 상속인이 결정해야 하므로, 항목별 세금과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평가부터 받게 되며, 정식으로 의뢰시 본인 상속 상황을 정리하에 그 처리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에 대한 상속 처리는 ' 경산시청 ㆍ 경산등기소 ' 를 통해 처리되며, 법무사사무소와 경산시청에서 1회 만나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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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산시청에서 만나는지?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ㆍ 구청에서 만나 처리하는 이유는 상속등기세금 중 70% 정도를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ㆍ 구청에서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으로, 상속인들이 법무사에게 수백 ~ 수천만원의 세금을 주지 않고,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임야를 상속시 이와 관련된 세금의 신고 및 납부는 경북 경산시청 세무과에서 담당하므로, 경산시청에서 1회 만남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속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먼저 법무사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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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시
처음부터 본인 상속 상황을
설명하지 마세요.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일 외부 출장을 통해 상속인을 만나 상속 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시에는 길게 통화를 해드릴 수 없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본인 상속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수료를 받고 상담시에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사건을 처리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는 5분이지만, 법무사사무소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은 분들이 하루에 30통 넘게 전화가 오므로, 입장 차이로 인하여 법무사사무소가 너무 냉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질문하려면, 상속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 상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주시면,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며, 이렇게 상담을 해야 서로에게 유익한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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