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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의 감정만을 느끼는 일은 드뭅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증오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이러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더더욱 관계에 있어 결정을 내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 때문에 이혼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잘못했는데, 이혼소송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혼 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파탄주의가 존재합니다. 파탄주의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상관없이 앞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이러한 사유에 대해 책임이 없는 당사자여야 하며 만일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기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본인의 외도나 불륜, 폭언 및 폭행, 도박 등을 사유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유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민법 제840조에 나온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가능성?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상대방 배우자’란 유책배우자가 아닌 일방을 의미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분노, 복수심 등이 존재하여 감정적으로 이혼 청구에 불응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팝의체판결] |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 및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우
쌍방유책인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누구 한 명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둘 다 배우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저버렸다고 판단이 되어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됩니다.
■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그 책임의 경중을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소송 등 혼인 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른 경우 |
■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부모의 극심한 분쟁 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치하는 등 파탄된 혼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예외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절차와 사유가 매우 까다로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없다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현행법과 제도하에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지 못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법원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의뢰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법률사무소 화해가 이혼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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