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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서울과 신도시,경기,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전세난으로 전세물건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가 급등으로 이어져 주거비용을 올리고 있고 적당한 물건이 없어 세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신종 코로나19사태로 다소 주춤했던 아파트 매매시장을 다시 자극하고 있는 것은 ‘역대급’이라고 표현되는 ‘전세대란’에 기인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금리체계 하에서 주택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주인들의 거주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나오는 전세물건은 희소해지고 가격급등으로 전세값과 매매가격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현 부동산 시장은 매매보다는 전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전세값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편입니다. 전세값이 매매가격의 상승폭을 따라잡으면 전세난으로 버티다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 서울지역에서 전세값 급등에 전세매물을 구하지 못한 일부 세입자들이 최소 2~3년 걸리는 공급을 기대하기보다 서울외곽이나 인근 수도권지역에 비교적 저가매물을 구입하여 이사하려는 주택매수세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방면으로 전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을 맞춰 해소할 만한 해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서울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임대전세와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 등을 시장에 푸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 없어서 이에 기존 주택시장에 잠겨버린 전,월세 유통물량을 늘릴 방안과 차선책으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지역은 향후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호재 등을 선호하여 방문하는 신혼부부 등 비교적 젊은 층의 공황구매 추세에 더하여 전세매물이 전혀 없어 쉽게 매물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대거 매수에 참여하면서 강보합세의 가격으로 거래는 뜨문뜨문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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