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전과 청주생활권 중심으로부터 반경 40㎞내외의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의 3시 7군, 2출장소(6,767.77㎢)를 대상으로 함
구분
시 군
면 적(㎢)
대전광역시
전 지역
536.86
충북
1시5군1출장소
청주시, 청원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출장소
3,862.84
충남
2시2군 1출장소
공주시, 금산군, 연기군, 계룡출장소,논산시 (연무·강경읍, 성동·채운면 제외)
2,368.07
제1장 계획의 기조
1. 계획수립의 배경
가. 대전 · 청주권 광역개발의 필요성
ㅇ 그동안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 개방화의 물결과 IMF관리체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는 지방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광역개발을 추진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ㅇ 세계화 · 국제화에 필수적인 대외 관문의 역할을 담당할 청주국제공항, 국가중추행정기능을 담당할 둔산행정타운 등 대전과 청주도시권을 한데 묶어 광역적으로 개발 · 관리함으로써 개발효과가 상승(synergy effect)하여 힘있는 도시권 형성이 가능 - 국토중부에 위치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는 각기 독자적 발전 잠재력에 의해 성장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분리·개발하기에는 인구규모나 경제력면에서 한계
- 대덕연구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고속전철, 고속도로 등 국가차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 산업단지, 용수, 교통 · 물류체계 등 연관산업을 광역적으로 계획 · 건설 · 이용함으로써 자원배분, 지역간 통합, 운영관리체계를 효율화
나. 대전 · 청주권의 현황과 개발잠재력
ㅇ 위치적 특성 - 대전 · 청주권은 서울에서 약 160㎞ 떨어진 대전시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약 40㎞내의 지역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 대전 · 청주권은 권역의 중심으로부터 전국이 약 250㎞내에 포함되어 영호남의 관문지역으로서 경부선, 호남선 등 간선철도와 경부 · 호남 · 중부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가 분기되는 교통의 요충지
ㅇ 인구현황 - '96년말 현재 2,612천인으로 전국인구의 5.6%를 차지하며, 대전을 포함 충청남 · 북도 전체인구의 56% 차지 - 본 광역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년평균 1.0%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대전광역시, 청주시에서의 인구증가에 기인하며, 여타 공주시를 포함한 군부인구는 감소
ㅇ 산업현황 - 대전 · 청주광역권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8.6%, 2차산업 28.0%, 3차산업 63.4%로 전국의 구조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충남과 충북지역은 1차산업 비중이 전국평균의 2-3배 수준 - 산업구조의 특징은 대전지역이 3차산업 비중이 가장 크며(74.5%), 충북지역은 청주공단으로 인해 2차산업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음
ㅇ 개발잠재력 - 국토의 중심지로서 주요산업지대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 용수, 쾌적한 자연환경 등 첨단산업입지에 양호한 조건 구비 · 대전지역 : 아산권, 군·장권 배후도시지역 · 청주지역 : 수도권 인접지, 아산권 - 동해안 연결축상에 위치
- 도로 · 철도·공항 등 전국기간교통망 중심지로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대전지역 : 고속전철, 고속도로, 철도망의 분기지역 · 청주지역 : 청주국제공항 및 연계교통망 확충중
- 대전정부청사 건설로 행정 · 문화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이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교육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음 · 대전지역 : 대전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 충남대 등 · 청주지역 : 충북대, 청주대 등
- 국립공원, 백제문화, 중원문화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실버산업 등 관광관련 산업의 입지적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 · 대전지역 : 계룡산, 백제문화유적, 대둔산 등 · 청주지역 : 속리산, 대청호, 중원문화유적 등
-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국토중심부에 있는 대전·청주권으로 유치가능
ㅇ 개발제약요인 - 지역개발을 촉진할 선도산업의 미약 · 국토내륙에 위치한 도시권으로서 지금까지 개발여력이 수도권에 흡수되어 지역개발을 유도 · 촉진할 수 있는 선도산업이 형성되지 못함 · 대전은 음식, 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비중이 54.3%(전국평균 46.9%)에 이르는 반면, 2차산업 비중은 24.4%에 불과하며, 제조업도 중소기업체수가 98.7%에 달하고 경공업이 53.9%나 차지
- 대전 · 청주의 토지이용제약 · 대전도시권(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중 개발제한구역이 61.6%에 달해 대전시의 경우는 도시적 토지이용상 제약이 많음 · 청주도시권(청주, 청원, 중평)의 개발제한구역도 58.3%나 차지함
- 행정권과 생활권의 괴리 ·영동·옥천지역의 행정권은 충북이지만 생활권은 대전권에 속하여 사회 · 경제적 통합이 곤란 - 현안문제의 지역간 상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치경쟁, 수자원공급지와 수요지와의 갈등 등 각종 현안문제들이 지역별로 상충되고 있음
다.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의 역할
ㅇ 대규모 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 - 대전 · 청주권 일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고속전철, 고속도로 등 국가차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 산업단지, 용수, 교통 · 물류체계 등 연관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건설·이용함으로써 자원배분, 지역간 통합, 운영관리체계를 효율화
ㅇ 대전, 청주의 상호기능 보완으로 힘있는 도시권 육성 -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대전광역시와 청주시를 한데 묶어 국토중심부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개발잠재력을 극대화 - 세계화 · 국제화에 필수적인 대외 관문의 역할을 담당할 청주국제공항, 국가중추행정기능을 담당할 둔산행정타운 등 두 도시권을 묶어 광역적으로 개발·관리
ㅇ 사업주체별 역할의 분담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문별 투자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민자유치사업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대전·청주권 개발의 집행력을 제고 -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발생하기 쉬운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이기주의를 방지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계획의 근거와 범위
가. 계획의 근거 ㅇ 대전 ·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추진 ㅇ 본 계획으로 확정된 개발사업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추진
나.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통근권과 경제활동권 등을 고려하여 대전과 청주생활권 중심으로부터 반경 40㎞내외의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의 3시 7군, 2출장소(6,767.77㎢)를 대상으로 함
ㅇ 계획기간 : 1998-2011년(14년)
3. 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
가. 계획의 목표 ㅇ 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전 · 청주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간의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지침을 제공
나. 계획의 기본방향
① 대전, 청주의 상호기능보완으로 힘있는 도시권 육성 → 도시기능, 교통망, 정보 · 교류망의 광역적 이용체계 구축 - 대전과 청주가 각각 자족적 중심도시로 크기 위해 첨단연구·생산기능, 국제적 업무기능, 정보·물류시설, 여가공간 등 도시시설 확충 - 청주국제공항, 도시간선도로, 도시전철망을 연계하고 순환도로, 우회도로 등 방사순환형 광역교통망 정비
② 국가 중추행정 및 업무기능의 수용기반 구축 →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의한 대전 · 청주의 기능 확충 - 대전에 행정·업무단지 건설 등 신도심 개발로 도시기능 재배치 - 청주시 도심, 부도심 등의 적정개발로 교육 · 문화 · 유통 · 업무기능강화
③ 경쟁력있는 자족적 경제권으로 육성 → 첨단산업 집중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 첨단산업단지, 과학·의료연구를 연계하여 산 · 학 · 연 협력체계 구축 - 대덕연구단지 주변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쟁력잇는 산업기반 마련
④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별 적정인구 수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 - 대전, 청주의 적정인구 수용과 산업단지 배후지에 전원적 신시가지 조성 및 상 · 하수도 등 정비 · 확충 - 읍지역 소도시는 쾌적성이 확보되는 환경, 관광도시로 육성
다. 공간구조 기본구상
① 정주체계 정비 ㅇ 대전 · 청주를 광역권의 핵심개발축으로 설정 - 대전과 청주를 각각 독립적 · 자족적 대도시로 육성
② 개발권의 설정과 개발방향 ㅇ 대도시 정비권 → 대전 - 청주를 광역권의 핵심개발축으로 설정, 각각 자족적 도시로 육성(Twin City형 개발)하며, 신시가지개발,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도시공간 구조개편
ㅇ 신첨단기술정보지대권 → 산 · 학 · 연이 연계된 첨단기술·정보의 생산 및 공급기지 구축
ㅇ 특작 · 관광 · 레져개발권 → 특작농업육성 및 도시근교 종합위락단지(Theme Park) 조성
ㅇ 자연환경보전권 → 대청호, 국 · 도립공원 등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이용과 보전을 조화
라. 인구 및 지역경제지표
① 인구지표 ㅇ 대전·청주권 인구는 1996년 현재 261만명(전국인구의 5.6%)이나 목표년도인 2011년에는 약96만명이 증가한 356만명(전국인구의 7.1%)으로 계획인구를 설정 · 대전광역시 : 130만명 → 195만명(2011년) · 청 주 시 : 53만명 → 70만명(2011년)
② 지역 총생산액(GRP)과 소득수준 ㅇ 대전 · 청주권의 지역총생산액은 2011년까지 전국지역총생산액의 6.8% 수준으로 높아지며, 산업별 생산액중 농림어업부문은 2.8%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광공업 부문은 30.2% 수준으로 증가
제2장 부문별 계획
1.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
가. 개발 방향
ㅇ 국제화 ·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제업무,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토중심부에 대전과 청주를 두 핵으로 Twin City형 국제교류 · 업무도시로 육성 - 대전은 국가중추행정·업무기능을 서울과 분담수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 · 부도심개발 등 공간구조를 재정비하고 적정인구 수용을 위한 신시가지 개발 - 청주는 기존의 교육 · 산업 도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유통 및 문화 · 관광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재개발 등을 통한 도심기능 재배치
ㅇ 대전과 청주의 적정 성장과 인구와 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산업단지와 연계된 전원적 신시가지 조성
나. 주요 개발 계획
① 대전광역시 ㅇ 2도심 3부도심 정비로 공간구조 다핵화 및 기능 재배치 - 기존도심 : 대전생활권 중심, 업무 · 상업기능(대전역세권 개발) - 둔산신도심 : 국가중추행정 및 업무 · 문화 · 위락기능(둔산행정업무단지 약 8.7㎢) - 유성, 신탄진, 진잠 부도심 : 관광·휴양기능, 도시형 산업, 주거 · 유통기능(서남부신시가지 약 33㎢)
② 청주시 ㅇ 기존 도심을 주핵으로 하고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별 부도심 정비 · 개발 - 서부는 교육 · 업무 · 유통기능, 북부는 산업기능, 남동부는 주거 · 관광기능 - 첨단산업, 국제회의장, 물류처리시설, 문화휴양단지 등 국제공항 관련 산업 유치
③ 공주시 : 백제문화관광단지개발을 통하여 관광·문화기능을 육성하고 강북신시가지 조성으로 상업 · 업무기능 유치 ④ 논산시 : 유통, 업무, 주거기능의 복합단지 개발(약 3.3㎢) 및 산업기능 강화 ⑤ 조치원 · 증평 :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및 정주기능 강화 ⑥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금산 : 특작, 관광 및 전원도시, 저공해 산업을 유치하고, 특히, 옥천에 생태도시(Ecopolis) 조성
⑦ 신시가지 개발 ㅇ 신시가지 규모 : 광역권내 증가인구 114만명중 94만명을 기존도시에서, 20만인을 신시가지 개발로 수용 - 개발계획 : 계룡신도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배후신시가지, 오창테크노빌 배후신시가지
2. 산업입지 개발계획
가. 개발 방향 ㅇ 대덕연구단지와 대전 · 연기 · 청주 첨단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단지를 연결하는 첨단기술정보지대 조성으로 미래의 첨단산업수요에 대응 (전국대비 첨단산업생산액 '93년 4.7% → 2011년 20%) ㅇ 수도권 이전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기능적 · 계획적으로 유도 · 수용 ㅇ 생산기능과 배후 신시가지 조성으로 생산 · 기술 · 인력의 지역내 공급체계 구축
나. 산업용지 수급 및 지역별 특화
① 산업용지 수요 ㅇ 광역권내 산업용지는 2011년까지 35㎢(대전, 충남북 전체 수요 92㎢의 38.0%)의 신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ㅇ 신규수요 중 60.0%인 21㎢를 계획입지로 공급
② 지역별 특화전략 ㅇ 대전 : 대덕연구단지의 첨단연구, 텔레포트기능과 관련된 첨단산업, 멀티미디어산업 ㅇ 오창 · 증평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전자, 정밀기계 · 화학, 광학 등 첨단산업과 공항관련 산업 ㅇ 오송 : 보건의료과학기술, 생명공학 분야의 메카로 특화 ㅇ 공주 : 고급섬유 · 의류산업 특화 ㅇ 연기 : 기술집약적 첨단 신소재, 조립기계 및 전자 · 통신산업 특화 ㅇ 논산 : 군장권과 연계되는 부품산업 및 식료품산업 특화 ㅇ 금산 : 인삼, 식료품, 약제산업 특화
③ 주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 - 대전첨단산업단지, 오창테크노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연기 첨단산업공단, 논산공단, 증평공단, 공주유구공단, 금산인삼특수공단, 기타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3. 교통 및 물류계획
가. 개발방향 ㅇ 국토 중심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광역권 내 · 외를 통합하는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한 교통시설의 확충 · 정비 ㅇ 교통시설간(공항, 도로,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대전과 청주의 도시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광역 도시전철망을 건설하고 순환도로, 우회도로 확충 ㅇ 중부권의 화물수요에 부응하는 복합화물기지와 유통단지, 농산물유통시설 등의 체계적 확충 · 정비
나. 주요 개발 계획 ①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계획 ㅇ 교통요충지로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망 확충 - 남북축(4개노선) : 대전-진주간, 천안-논산간, 대전-청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 - 동서축(5개노선) : 대전남부순환, 공주-서천, 당진-대전, 공주-청주,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ㅇ 지역내,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해 주간선 도로를 2차선에서 4-8차선으로 확장 - 국토 8개노선 607.0㎞ 확장 및 6.0㎞(오창I.C - 공항간)신설 - 국가지원지방도 4개노선 252.0㎞를 확장하고, 재전-안성간 36.0㎞신설(중장기적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시행) - 대전외곽 우회도로(현도-박정자-두계간)41㎞ 정비(일부 4.0㎞신설) 등 지방도 12개노선 219.0㎞확장 - 고속도로 확충계획(신설) : 대전-진주간, 대전남부순환(대전IC-증약JC), 중부내륙(구역내), 천안-논산간, 공주-서천간, 당진-대전간, 공주-청주간, 청주-상주간, 청주-상주간, 대전-청주간 - 일반국도 확충계획(확장및신설) : 국도 1호선, 국도 4호선, 국도 17호선, 국도 19호선, 국도 23호선, 국도 32호선, 국도 34호선, 국도 36호선, 오창IC-청주공항(신설) -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계획(확장및신설) : 32호선, 40호선, 49호선, 68호선, 57호선(신설)
② 공항, 철도, 광역도시전철망 확충 ㅇ 청주 국제공항, 경부 · 호남고속전철 건설로 광역권의 관문역할 담당 ㅇ 대전 · 청주 광역도시전철 - 대전지하철(1,2호선)과 청주를 경유 청주공항까지를 연결하는 광역도시전철망 확충 · 조치원-청주-오근장 (21.5㎞) 전철화(충북선 전철화 사업, 단, 충북선 용량 부족시 복선전철신설) · 대전-서대전(5.7㎞) 복선전철화(기존의 대전광역전철계획) · 오근장역을 이전 · 확장하여 청주공항역으로 활용
③ 물류계획 ㅇ 대전 · 청주권 물류거점으로 내륙컨테이너 기지(20만평)와 복합화물터미널(18만평) 건설 (연구용역결과 반영)
ㅇ 유통단지(각 약2-3만평 규모) - 대전에 집배송단지, 전문상가, 농수산물도매단지 등 설립 - 청주와 청주공항 주변에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설립 - 공주 · 논산 · 연기 · 금산에 집배송단지, 인삼유통시설 등 설립 - 옥천 · 괴산 · 영동 · 보은에 각각 농산물 집배송시설 설치
4. 용수 공급계획
가. 용수 수급전망 ㅇ 생 · 공용수 수급전망 - 생활용수 수요는 2011년 556백만톤/년으로 전망되며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 사업 및 지방상수도의 용수공급량 확대로 2011년까지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 - 공업용수 수요는 2011년 315백만톤/년으로 전망되며 공업용수도 중장기 계획 및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 사업의 용수공급량 확대 등으로 2001년까지 공업용수 수급에는 지장이 없으나, 2011년에는 35백만톤/년의 부족이 발생하여 생활용수의 전용이나 새로운 공업용수공급원 개발이 필요
나. 용수 공급계획 ① 생활용수 공급계획 ㅇ 2011년까지 1,522천톤/일 수요전망, 대청댐 II단계 광역상수도와 지방 상수도 확충으로 공급이 가능 ② 공업용수 공급계획 ㅇ 2011년까지 863천톤/일 수요가 전망되며 신규로 96천톤/일을 확충하여 공급
5. 관광·여가공간개발계획
가. 개발방향
ㅇ 도시근교 관광위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도시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theme park) 개발 ㅇ 그밖에 역사문화자원, 내륙의 산악자원, 그리고 호반 내수면자원 등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이용과 보전과의 조화 도모 ㅇ 새로운 여가수요 패턴에 부응하는 가족휴양촌, 실버타운, 첨단과학공원 등을 적극 개발
ㅇ 백제 문화관광단지 개발(공주) :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 촉진 - 공주문화관광단지(40만평), 관광농업단지(24만평), 노인휴양촌(24만평), 오토캠프촌(6만평), 기업연수촌(42만평) 등
6. 환경보전계획 가. 환경보전대책 기본방향 ㅇ 금강 및 대청호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 등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환경기준 II등급으로 유지 - 하수도보급율 : 53.4%('93) → 90%(2011) - 하수처리율 : 60.5%('93) → 90%(2011) - 주요도시하천환경 정비 : 유등천, 갑천, 미호천
ㅇ 청정연료보급확대 및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주요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 ㅇ 배후도시 및 신도시 개발시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계획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매립지 및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NIMBYS)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창조 ㅇ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부하 증가와 자연환경, 녹지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도모
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ㅇ 기존 가동되고 있는 8기의 하수처리장(처리용량 510천톤/일)에 2011년까지 신규로 11기(처리용량 775천톤/일)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발생량의 90%처리 ㅇ 쓰레기의 위생처리를 위해 2011년을 목표로 약 2,068천㎡ 규모의 위생매립지를 건설하고 재활용·소각 등 재처리, 에너지시설과 복합단지화
7. 인력개발계획 ㅇ 옥천 공업전문대학 - 규모 : 약 10개 학과 800명(공업 80%, 기타 20%) : 현 옥천공고 개편 ㅇ 조치원 직업훈련원 신설 - 규모 : 약 1만평, 정원 : 300명 ㅇ 기타 기업연수시설 적극 유치
제3장 계획의 집행과 관리
1.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 투자비 및 재원분담 - 대전·청주 광역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7조 6,315억원이며, 재원별로 국비 7조 2,620억원, 지방비 3조 799억원, 민자등 기타 7조 2,896억원으로 분담
ㅇ 단계별 투자계획 - 본 광역개발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의 40.1%인 7조 3,454억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고, 이어 2011년까지 59.9%인 10조 9,590억원을 투자
2.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가. 지가 및 거래동향 감시체계 강화 ㅇ 시·군 투기대책반을 상시 가동하여 읍면단위로 매주 지가, 거래동향, 외지인 거래동향, 공부발급상황을 점검
나. 투기조사활동 강화 ㅇ 투기조짐이 있는 읍, 면에 대하여는 중앙 및 시, 군 투기대책반을 투입, 현장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 ㅇ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개발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1개월간 거래내역을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투기혐의자를 파악 ㅇ 이 밖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투기를 방지
다. 필요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과 관리 ㅇ 대전 · 청주권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3. 집행계획 ㅇ 관계부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개발방식, 재원분담, 추진세부계획에 대한 협의 -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우선순위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조기 착수 -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시행
ㅇ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내용, 참여조건, 참여방식 등에 대해 공시
ㅇ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6조제6호 및 동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개발촉진지구지정을 통하여 개발추진 - 복합단지 또는 대학단지 개발을 시행하는 지역 - 신시가지 또는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 기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지역
ㅇ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