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영행시 출입국 절차를 편리하게 하여주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 있다.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에게 제공해 주는 편리함이다. 1997년 부터 시행했다고 한다. 신청안내는 http://abtc.kita.net에서 할 수 있다.
* 카드 사용 혜택
- ABTC 가입국 18개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 국제공항의 ABTC 전용레인(외교관, 승무원 전용레인)으로 신속한 수속이 가능하다.
- ABTC 유효기간: 발급일로 부터 3년
- 가입국에 입국시 최소 59일~90일까지 국가별로 단기 체류를 보장해 준다
* 최장 체류기간
- 59일: 필리핀: 이상 1개국
- 60일: 중국(CHN), 홍콩(HKG), 말레이시아(MYS), 인도네시아(IDN): 이상 5개국
- 90일: 한국(KOR), 호주(AUS), 뉴질랜드(NZL), 일본(JPN), 대만(TWN), 베트남(VNM), 싱가포르(SGP), 태국(THA), 브루나이(BRN), 파푸아뉴기니(PNG), 페루(PER), 칠레(CHL), 멕시코(MEX): 이상 13개국
최근에 전자여권이 출입국 수속에 이용되어 시간 절약의 장점은 별로 없어졌지만, 18개 나라에 출장을 갈 경우 비자 수속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