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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PCR/각종 검사 항체검사 이거 거부해도 되는것이죠?
이철권(경기) 추천 2 조회 292 22.08.14 18:5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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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14 20:02

    첫댓글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2.08.14 20:03

    현재 저들이 하려는 연구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연구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13.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작성자 22.08.14 20:05

    네 감사합니다 잘읽어보겠습니다^^

  • 22.08.14 20:10

    질병관리청에서 조사원을 풀었군요!
    문구가 참 소름이네요!

  • 작성자 22.08.14 20:11

    @강현영(충남) 네 저도 보고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밖에 비가 엄청오는데 이비를 뚫고 붙여놨네요ㅜㅜ

  • 22.08.14 20:22

    별말씀을요, 게시하신 글에 리플게시물을 작성하였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2.08.14 20:24

    @N이수정(운영팀장) 네 감사합니다^^

  • 22.08.14 22:58

    여러 자료들을 보니

    항체 검사는 필수입니다라는 문구까지 쓰면서 하더군요 필수는 의무는 아닙니다

    1만명정도 찾아가서 한다던데 버스로



    로트번호별로 다양한 상태의 백신을 주입하고 나서 그 상태를 추적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실험용)

    그 사람의 산화그래핀이 디지털 신호에 어느정도 반응하는 지 알아 볼 수도 있다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의 백신에는 아마 칩이 잘 작동하는 지 알아 볼테지요

    아시죠 백신 맞은 사람의 주변에 디지털 신호가 잡히는 다는 여러 후기들이 아주 많이 보이네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 22.08.15 00:30

    잘 떼서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댁에 계실 때 방문하면 정중히 돌려보내시구요.
    전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 22.08.25 22:29

    하하하

  • 22.08.15 01:10

    너무 소름돋네요.. 개인의 민감정보를 동의/거부할 수 있는 권리조차 명시해두지 않고 집까지 찾아와 요구하고 부재중에는 따로 컨택 가능한 시간까지 알리라니..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고 저 빨간색문구 너무 위협적이고 불쾌합니다!!

  • 22.08.15 06:00

    겉으로는 백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지만 결국 속셈은 비접종자를 찾아내기 위함일 겁니다. 디지털화폐시대를 앞두고 고유한 디지털 ID가 잘 형성되었는지도 파악할 겸해서 말입니다. COV+ID 에서 ID부분이죠. 블루투스 수신이 가능한 고유의 통신 네트워크 맥주소 말입니다.

  • 22.08.15 12:22

    희망자만 모집해도 줄서서 검사받으려는 사람들 많을텐데 왜 저렇게 사는 집까지 쫓아올까 의아했는데 미접종자 색출이었군요..!! 저번에 전남에서 어르신들 집집마다 찾아가 접종시켜 접종률 높였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뉴스가 생각나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참 걱정되네요ㅠ

  • 22.08.15 10:20

    정밀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의연히 대처해야겠네요^^

  • 22.08.15 13:37

    대에박~진짜 하네요 😱완전 소오름

  • 22.08.17 16:51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항체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이니 따를 필요 없습니다. 질병청에 강하게 항의하자구요!
    저는 전화보단 글로 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편해 민원으로 항의하지만 전화공포증(?) 없는 분들은 전화로 항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2.08.20 18:31

    지난주 문자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늘 또 왔네요 ㅎㅎ
    주말에만 오나봐요
    5만원 미끼도 던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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