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소개
의의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SOCIAL WORKER"로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사회복지사로규정하고 있다.
정체성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 다양성,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국가자격자로서,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1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님에도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률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 및 제58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ublic Officials Exclusively in Charge of Social Welfare)
: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통합사례관리사 (Integrated Case Managers)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Mental Health Social Worker)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일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2017년부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했습니다.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의료사회복지사 (Medical Social Worker)
: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분야입니다.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학교사회복지사 (School Social Worker)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