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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