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아소방학원입니다.
요즘 뉴스등의 매체를 통해서 위험물에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의 경우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거듭날 수록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 및 공정도 대규모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루어 봤을때 위험물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부분에 관신이 높아지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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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금증 타파!!!
먼저 중요한 부분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요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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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분야 기능장 소지자, 산업기사 취득 후 5년경력, 기능사 취득 후경력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3.순수경력 동일분야 9년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시험은 어떻게 치뤄지나겠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99F9DE3B5C84F4C037)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및 전망이겠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9928BE355C84F5690E)
- 취업-
①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우대 -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②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으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다.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위험물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시고 있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금 위험물 기능장을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관리사를 준비할까? 고민중에 있는데 위의 정보를 보고 자격요건을 다져보니 응시자격은 충족 되더군요 ㅎㅎ 그래서 다음 고민인 관리사를 준비 할 것인가만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