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의 조합원의 지분 매매계약
요즘 아현동은 아현3구역의 조합원 매매가 한창입니다. 하루는 한손님이 오셔서 재개발 매매는 어떻게 하냐고 하시기에 참고하시라고 풀어봅니다. 아직까지 아현3구역은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파는 입주권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곧 일반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권 계약도 하게 되겠지요. 여기서 조합원은 일정시점(관리처분인가일)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그 이후의 들어 오신분은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그 재개발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무허가건물소유자)를 말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고 그 자격을 사고팔게 됩니다.
즉 재개발이 완료되어 새아파트가 완성되면 이 아파트를 받는 권리로써 이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즉 입주권 계약이라 합니다.조합원의 재산(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무허가건물소유자))은 감정평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의 재산의 가치가 정해지면 아파트 분양가(조합원분양가)에서 이 재산값을 뺀 금액을 추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이 많은 사람은 돈을 돌려 받거나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지만, 지분이 작아 감정평가액이 낮은 사람은 추가로 부담하고 아파트 입주를 합니다. 이 추가부담금은 아파트 입주 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분납을 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추가부담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매매가의 결정은 조합원의 재산가치(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이 더한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입주권을 팔때, 당시 시세를 감안해서 프리미엄을 더해서 거래를 합니다.
즉 조합원의 재산이 2억, 프리미엄이 1억, 조합원분양가가 3억, 추가분담금이 1억 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매매가는 3억, 입주시까지 총매입가는 4억으로 새아파트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면 총 1억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투자라 할수있지요, 그러나 간혹 주변시세가 총투자금보다 적거나 같게 되면 고려를 해 보셔야합니다. 재개발 매매에서 주변 아파트시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잠시 나가 있을 수 있도록 시행사 또는 조합에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무이자로 주는 경우(기본이주비)와 은행 이자보나 낮은 수준에서 이자(추가이주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 입주 시 다시 갚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역을 선택 할 때는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리고 단지 위치, 교통여건 및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대단지에 교통 좋은 위치라면 금상첨화....^^
주변 지역을 잘 보시고 그 지역의 미래가치를 점쳐보세요. 과연 내가 살고있는 지역은 얼마는 좋은 지역일까요?
더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공부 열심히 하셨읍니다.짝짝짝.열씨미하시면 광명이......
김해수 사장님 좋은 글 많이 올려주셈
넵~ 함 놀러오셔요. 얼굴 안 뵈온지가 오래 돠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