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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부산악회 회칙
제1장 -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부부산악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을 애호하는 화목한 부부들의 모임으로 부부동반산행을 통한 심신의 건강증진 및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기산행과 특별산행, 번개산행, 야간산행 및 기타 친목행사등을 시행한다.
제 4조(온라인 카페)
1) 본 회는 포탈사이트인 'DAUM'내에 온라인카페(http://cafe.daum.net/daegumt)를 개설하여 회원커뮤니티로 활용한다.
2) 카페지기는 회장이 겸임하며, 회장 이.취임때에 카페지기직도 함께 인수, 인계한다.
3) 카페지기는 카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해 카페운영자를 선임하여 카페 및 회원관리등 제반 온라인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카페는 어떠한 경우라도 카페지기 단독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도 폐쇄할 수 없다.
5) 카페의 모든 글은 본 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자신이 게재한 글이라 해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올려진 게시글,메모글,댓글 및 사진,동영상등에 대한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카페지기에게 메일이나 또는 쪽지를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6) 카페의 운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카페지기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가) 동료회원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분란을 야기하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나) 사전 승인없이 타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타 산악회의 산행참석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 사진, 동영상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라)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그림,사진,동영상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마) 사회적,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바) 기타 본 회의 설립이념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7) 카페지기가 정회원의 게시글, 메모글, 댓글 및 사진, 동영상등을 삭제할 때에는그 원본을 운영자게시판에 이동, 보관해두어야 한다. 단, 이동, 보관이 불가능한 댓글등은 카페지기의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2장 -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승인한다.
1) 본 회의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아이디는 각자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중 한사람의 아이디를 두사람이 공동사용 하여도 무방하다.
2) 카페지기는 카페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회원의 가입가능연령이나 거주지역등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3) 카페가입시 개인정보는 '모두공개' 또는 '운영진공개'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회의 회원은 스스로 카페를 탈퇴할 수 있으나 한번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을 할려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조 (회원의 등급)
본 회의 온라인카페는 카페 활동정도, 산행참석여부, 연회비 납부유무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로 권리와 의무를 각각 다르게 부여한다.
1) 대기회원
카페에 가입은 했으나 현재 아무런 활동이 없는 회원으로 손님에게 공개된 일부 게시판만을 열람할 수 있다.
2) 예비회원
카페에 가입신청을 한 회원으로 온라인카페의 '등업가입인사'게시판에 준회원이 되기 위한 글쓰기만을 할 수 있다.
3) 준회원
예비회원중에서 카페에 '가입인사'를 올리고, 카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회원으로 "산행, 모임" 그룹의 안내게시판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4) 일반회원
준회원 중 산행이나 모임에 참여하였거나 온라인 카페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5) 정회원
준회원과 일반회원중에서 부부동반으로 정기산행을 1회이상 필히 참석하고 입회비를 납부하면 부부산악회의 정회원으로서 제반 권리가 주어진다.
6) 임원
제3장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온라인카페의 '운영, 회의' 그룹의 모든 게시판에 대해 글읽기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7)게시판지기
제3장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카페지기가 위임한 게시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8) 카페운영자
제3장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카페지기가 위임한 카페관리업무를 수행한다.
9) 카페지기
제3장 임원규정에 따라 선임되며 본 회의 온라인카페를 총괄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특별, 번개산행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은 반드시 산행에 참석 하여야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온라인카페의 '정회원대화방'을 통하여 운영상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나 본 회 발전을 위한 건의나 제안을 주제와 형식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 회의 공식행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산행이나 모임을 주최하고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사유없이 본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본 회칙 제4조(온라인카페)의 6항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다)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본 회와 본회 또는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시킨 경우.
라) 산행중 산대장의 지휘에 불응하는등 임원진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마) 본 회의 목적과 회칙상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2) 대기회원, 예비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은 카페지기가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활동정지, 강제탈퇴등 징계를 할 수 있다.
3)정회원으로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에 산행(정기,번개,특별산행, 송년회 및 정기모임)을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즉시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되 그 사유는 회장 및 부회장에게 통보 된 경우에 한 한다.
4)아래 사항은 회장 직권으로 무조건 강제퇴출 시킨다
- 대구부부산악회 특성상 풍기문란
- 공금횡령
제3장 -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과 임무)
본 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회장(1명)
본 회를 대표하고 산악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온라인 카페의 카페지기를 겸한다.
2) 부회장(2명)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시에는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산대장팀(약간명)
산행계획 수립 및 등반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며 산행 중에는 회장에 준하는 지휘권을 가진다.
4) 총무팀(약간명)
산행과 모임의 준비 및 자산 및 비품구입 및 관리, 회계를 담당한다.
5) 감사(2명)
본 회 재정 및 회계와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6) 직전회장(1명) 고문 (2명)
회장직을 완료한 회원은 직전회장이되며 1년차후는 당연직 고문이 되고 3년차 후 자문위원이 되어 운영진이 된다. 본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임원진 전원에 대해 언제든지 조언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진지하게 경청 해야 한다.
7) 카페운영자(약간명)
카페지기가 위임한 카페관리업무를 수행한다.
8) 게시판지기(약간명)
카페지기가 위임한 게시판관리업무를 수행한다.
9) 운영위원 (약간명)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10)자문위원 (약간명)
고문직을 완료한 회원, 또는 본회 3년차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에 기여도가 인정되는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겸직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의해 추대해서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3) 회장은 역임 후 직전 회장이 되며 이후 2회계년도 까지 당연직 고문이 된다.
4) 부회장, 운영위원, 총무, 카페운영자, 게시판지기는 회장(카페지기)이 임명한다.
5) 산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게시판지기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제4장 - 회 의
제12조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는 필요시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에서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개정 및 회칙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의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총무팀, 산대장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5)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 소집절차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이 임의공지 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6)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8)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정회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결과보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1)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송년회를 정기총회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의 추인, 회칙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3) 총회에서는 본 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자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한다.
4) 총회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나 정회원에게만 발언권과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5) 온라인 카페투표를 통한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장 - 산행 및 모임
제14조 (정기산행)
1) 정기산행은 매월 첫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2) 대상지 산과 산행코스, 시간계획은 산대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정기산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산행이 필요한 경우 본 회의 재정에서 답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기산행에는 부부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며 사정상 부득이하게 한사람만 참여할 경우 정회원에 한해 한명의 회비만 내고 참석 할수 있다.
5) 정기산행의 공지는 '산행. 모임'게시판의 게시판지기가 담당한다.
6) 정기산행은 대형버스 1대로 실시 하는것을 원칙으로 44명에 예비 4명이 참가하는 선착순 선입금제로 하고
진행석(1,2,3,4번 좌석)을 제외한 신청된 좌석을 우선 배정하며 별도 신청이 없을시 전열부터 배정한다.
참가신청 인원이 64명을 넘을시 자동으로 두대의 차량이 배정되며 산대장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한대의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만차(44명)일 때 산행취소 회원의 참가비는 1차에 걸쳐 이월 되고, 초과 신청된 예비신청자의 참가비는 차기로 이월되며, 만차가 되지 않았을 때 산행취소시 선납참가비는 회비로 귀속된다.
두대의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두대의 차량이 배정된 이후의 산행 취소시 선납참가비는 회비로 귀속된다.
제15조(특별산행)
1) 특별산행은 정기산행과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할수도있다.
2) 산행지와 산행코스, 시간계획은 산대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특별산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답사산행이 필요한 경우 본 회의 재정에서 답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특별산행의 참가대상이나 진행내용,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특별산행의 공지는 카페지기 또는 '산행. 모임'게시판의 게시판지기가 담당한다.
제16조(번개산행,야간산행)
1) 본 회의 정회원은 정기산행이나 특별산행 당일을 제외한 날짜에 번개산행, 야간산행을 기획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산행참가자들이 분담을 한다.
2) 번개산행,야간산행의 참가대상이나 진행내용,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친목모임)
1)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 친목모임을 개최할 수 있으나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회칙 9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형식에 제한없이 번개모임을 주최할 수 있으나 소요비용은 참가자들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 회 계
제18조 (연회비)
1) 연회비는 회계연도 (1월1일~12월 31일)에 한번 납부하며 기존회원은 1월에 납부와 동시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신입회원은 가입월에 가입비로 대신 하며 납부 후 정기산행에 참가를 해야 정회원이 된다.
2) 연회비는 카페운영에 필요한 자산및 비품구입, 각종 회의및 행사비용, 경조사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3)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4)연회비(가입비)는 부부합 3만원으로 한다
제19조 (참가비)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산행산행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산행및 모임성격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정기산행을 제외한 번개산행, 야간산행이나 번개모임의 정산은 본 회와는 무관하며 참가회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찬조금품)
본 회는 시산제, 정기총회, 정기산행,특별산행등의 공식행사등에서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찬조금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강제하지 않는다.
제21조(재정운영)
1) 본 회 재정의 집행내역은 사유 발생시 마다 카페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 안전의 의무
제22조
산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발생시 본회에서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하지 않는다.
제8장 회원의 경조사
제23조(경조사)
1) 본 회 정회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는 정회원은 집행부에 고지 할 의무가 있다.
집행부에서는 접수가 되면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회원경조사방'에 공지하여야 하며,
경조사의 참여는 회원 개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고지가 없을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2) 본 회는 정회원의 직계 존비속 조사(弔事)에 대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6월 7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6월 8일부터 1차개정 시행하다.
제2조 (개정)
1)본 회칙은 2009년 12월 6일 정기총회에서 2차개정 시행하다
2)본 회칙은 2011년 01월 19일 운영진회의에서 3차 개정하다.
3)본회칙은 2013년 12월 18일 운영진회의에서 4차 개정하다.
4)본회칙은 2014년 12월 23일 운영진회의에서 5차 개정하다.
5)본회칙은 2015년 2월 11일 운영진회의에서 6차 개정하다.
6)본회칙은 2016년 4월 18일 운영진회의에서 6차 개정하다.
제3조 (회칙동의)
본 회의 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신청 그 자체를 본 회칙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4조
본 회칙에 누락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5조
본회는 상업적 성격의 산악회가 아니므로 여행이나 산행중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부부가 함께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하며 일체의 책임을 본회에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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