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샘 문화 답사회 회칙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옥샘 문화 답사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국내외에 산재한 문화재 답사를 통해 역사의식을 높이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회원 간의 친목 도모에 힘쓴다.
제3조 활동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월 1회의 문화탐방 및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2)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가지고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문화 답사에 뜻을 가진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결의 사항을 잘 이행한다.
2)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6조 임원의 구성
1) 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기획,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업무
1) 고문 : 회장 및 운영위운회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정기총회를 주재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업무를 대신한다.
4) 총무 : 본회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 : 본회의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한다.
6) 기획 : 답사 기획 및 해설을 담당한다.
7) 감사 : 감사는 직전회장이 담당하며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8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하여 회칙개정 및 본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2) 총회는 회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회장의 책임 아래 재무, 총무가 관리한다.
2) 회비 및 찬조금품은 본회의 활동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재무는 지출내역을 회장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수입 및 지출
1) 재정수입은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찬조금 및 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진다.
2) 답사 및 문화행사에 따른 경비는 따로 결정한다.
부 칙
1. 회칙은 필요시 수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