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인기 하락의 원인
교육대학교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2023년 3월 1일 한 지방교대가 공개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따르면, 정시 모집에서 평균 4.25 등급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분위 기준 합격선이 2022년의 경우에는 84.5%였고 2020년에는 87.3%인 것에 비해, 현재는 28.3%p가 하락한 59% 수준인 것이다. 좋은 수능 성적이 좋은 교사가 된다는 걸 보장할 수 없지만, 인재들이 초등교사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은 부정할 수 없다. 교육대의 인기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상위권 학생들의 메디컬학과(의예과, 치의학과, 한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다. 위 학과들은 정년이 없고 기대 수입이 높은 반면, 교직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높지 않고 공무원 연금마저도 개혁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교육대에 입학하고도 반수를 통해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중도탈락 교육대학교 학생은 2020년 256명, 2021년 282명, 2022년 39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대학교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중도탈락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에는 교육대학교 졸업생의 임용고시 합격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 이후 수능 1~2등급 학생들이 교대에 진학한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었다. 교대를 졸업하면 초등교사라는 괜찮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의 출생률 감소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임용고시 합격률은 2020학년도 53.9%, 2021학년도 50.8%, 2022학년도에는 48.6%까지 떨어져 교대를 졸업해도 초등교사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
마지막 원인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과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에 따른 공포감이 교대 지망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3년도 임용률도 43.5%에 불과하였지만, 그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교대 입학성적이 낮아지지 않았고 중도탈락하는 교대 학생들이 많지도 않았다. 최근 초등교사 기피 현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표 의사는 폐과의 원인을 낮은 의료수가뿐 아니라,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진료과목을 바꿔 의원을 개업할 수 있지만, 초등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의 공포로 인해 이직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법 고소·고발 사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아홉 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아동학대 관련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국회에서 2014년 1월 28일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가 2023년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년 간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례는 총 1,252건이며, 그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676건으로 53.9%였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건수가 한해 8,915건이고, 이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가 되는 경우는 1,335건(14.9%)임을 고려해 볼 때, 경찰 단계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를 받는 교사 비율은 현저하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에 접수된 2022년에서 2023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고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의 교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급식실에서 자신이 학생에게 욕을 했다면 목격자 증언이 있었을 것이므로 학생이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항변하였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보냈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은 검찰에 자동으로 송치하게 되어 있고,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을 받아도 교사의 불안은 지속된다.
<사례 2>의 경우 고소인의 고소장에 ‘교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냈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에 의거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하여 시청 아동복지과의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자체사례회’나 의사, 변호사, 교수,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이루어진 ‘통합사례회’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견을 보내기도 한다. 당연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해서 교사의 심리적 압박은 극심해졌다.
<사례 3>의 교사는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교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목’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에 교감이 해당되기 때문에 즉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선 과제
사례 1~3의 당사자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자였지만,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병가를 내거나 질병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법 위반 피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제시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 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처벌법 피소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때, 상대적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군·구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보다는 교육지원청이나 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원 출신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행 법률 내에서는 지자체 기관의 ‘통합사례회’에 교원을 반드시 넣어 교원의 아동복지법 위반을 신중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아동복지법 위반 심의위원회’ 같은 전심 제도를 두어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경찰에 고소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등의 불필요한 사법 비용 지출과 아동학대처벌법 의심 상황이 아님에도 동료 교원을 즉시 신고하는 비인간적인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교권침해 유형에 ‘무고죄’를 삽입하여 무분별한 고소에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0만 교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를 염려하여 자신 있게 수업을 할 수 없으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교원이라는 직업이 과거처럼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필자 : 정재석
- 소속 :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출처 : 교육정책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