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가구 2주택 (단독 주택이나 총 합쳐서 6억이하임)
2. 경기 성남 수정 단독주택
(현재 수정구는 실거래가 신고로 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a. 1988년 2000만원 아버지 이름으로 구입..
b. 2003년 3월 어머니에게 증여함.
(정확한 증여가격은 모르겠으나 어머니께 증여시 (건물+토지)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온 것으로 보임 600만원정도. 따로 증여세는 안 낸 듯)
c. 2004년 11월 개별 주택 가격 확인시 9400만원으로 되어 있음.
d. 현재 재개발 예정으로 매매가 1억 8천에 매매 예정임.
궁금한점.
1.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략 양도세는?? (간단한 계산식 좀 설명과 같이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직접 계산 좀 할려구여
2. 단독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아닌데 실거래가와 같게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여?
3. 지금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는데 (내년 3월이면 3년보유) 내년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할인을 받는 것이 올해 파는 것보다 괜찮은 판단 일까여???
4. 그밖에 양도세를 추천해 줄수 있는 절약할 수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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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모든 정보는 자세히 썼습니다. 1가구2주택 대략 적인 양도세는 어느 정도 인지?? 질문4개 있습니다 ㅡ.ㅡ^
후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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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1 14: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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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헐~ 그런 것을 이곳에서 물어보심 어떡합니까? 부동산과 거래가 있는 세무사를 소개받고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상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수수료 없이 상담받고 나중에 20만원쯤 주고 신고만 맡기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심이 이로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