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아래 사진에서 형광펜부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부분이재결이후 행정소송을 해야한다는 의미일뿐이고,여전히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는건가요?
2.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임을 받았는지 판단할때,하나의 시행령에서 각 조문마다 법적성질을 다르게 판단해도 되는건가요?예를들어 수권여부에따라 판단할때1조 - 위임된사항 -> 법규명령2조 - 위임되지 않은 사항 규정 -> 행정규칙
첫댓글 1. 네. 토지보상법상 보상의무자는 사업시행자니까요. // 2. 시행규칙이라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행령은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1. 네. 토지보상법상 보상의무자는 사업시행자니까요. // 2. 시행규칙이라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행령은 무조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