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건법상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 도시가스 정압시설 철거 청구 못해 |
서울동부지법 판결 |
|
|
|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일부 입주자들이 도시가스공급업체에 아파트 대지 내 설치한 정압기실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15명이 도시가스공급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정압기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구분소유자 B씨 등 15명은 이 아파트 대지의 일부 공유자에 불과하고 이 정압기실이 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런데 이 정압기실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피고 C사로서는 대체부지(매수비용 또는 점용료)를 마련하는 비용에 정압시설 철거와 설치비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는 요금인상이나 설치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C사가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정압기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압시설이 철거된다면 이 아파트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질 염려도 있다.”며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전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압기실 철거 청구는 단순히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 하므로 정압기실 철거 청구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아니다.”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결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일부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B사를 상대로 도시가스 정압기실 철거와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가스공급업체 C사는 지난 2005년 12월 이 아파트 대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해 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후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15명은 지난 2013년 3월 “아무런 권원 없이 아파트 대지를 점유·사용한 C사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으로부터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같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15명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