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에서 창출된 이윤,내 맘대로 분배해도 될가요
이윤분배란 기업이 일정기간내에 창출한 이윤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하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중국의 세법상 기업의 세후이윤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순서1: 본기 세전이윤으로 우선 상기 손실을 미봉한다 (弥补以前年度亏损). 기업이 발생한 손실은 세법상 다음 해의 세전이윤으로 미봉해야 한다. 다음 해의 세전이윤으로 미봉이 부족할 시 그 다음 해 세전이윤으로 미봉한다. 이렇게 5년까지 미봉 가능하다. 5년이 넘은 후에는 세후이윤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미봉한다.
순서2: 법정이익준비금을 적립(提取法定盈余公积金)한다. 이전연도 손실 미봉후 이윤의 10%를 법정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법정이익준비금 누계액이 등록자본금의 50%이상일 경우 적립안해도 된다.
순서3: 이상 순서외에 외자기업은 준비기금储备基金(10%이상,등록자본금의 50%면 적립안해 도 됨),기업발전기금企业发展基金(적립비례는 자체 이사회에서 설정함), 직원상여금및복리기 금职工奖励及福利基金(적립비례는 자체 이사회에서 설정함)을 적립해야한다. 국유공업기업国有工业企业은 규정에 따라 이윤으로 유동자본을 보충 한다.
순서4: 우선주배당금(支付优先股股利)을 지불한다. 우선주배당금은 보통주배당금보다 우선 배당된다. 보통 회사에서 일정한 금액 혹은 일정한 비례로 우선 지불되는 채무성질을 띤 주식배당이다.
순서5: 임의이익준비금을 적립(提取任意盈余公积金) 한다. 주주회결의를 통하여 필요시에 적립할수 잇다. 명칭 그대로 강제가 아니다.
순서7: 제일 마지막 순서로 보통주배당금(支付普通股股利)을 지불한다. 그외 중외합작기업(中外合作企业)의 외국합작자는 이전연도 손실 미봉 완료후 특정된 조건이 만족되는 전제하에서 비준심사를 거쳐 세전이윤으로 투자금을 회수할수 잇다. 상해씨드세무회계컨설팅
[취급분야]
-포괄 서비스: 월별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내부일상회계세무감사 -내부회계감사: 회계리스크 진단과 원인분석, 공제대안 제시 -내부세무감사: 세수리스크 진단과 원인분석, 공제대안 제시 -조세계획: 설립시, 투자시, 페업시, 양도시 -행정업무: 법인설립/변경/양도/페업 조작 지원
주소: 上海闵行区吴中路1369号509室(오인중심509실 한인타운 ) 연락처: +86 136-1166-4572(한국어) 이메일: 2402694541@qq.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