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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근무 부서 |
의 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3년 |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상담, 보건사업 등 | 보건소 상무금호보건지소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주20시간) | 1명 | 2년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질서 확립 등 근무지원 | 교통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제25조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및 지역제한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응시 연령 | 지역 제한 |
의 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없 음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기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격 기준 |
의 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 의료법에 의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 : 환자 진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경력요건)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교통법규 위반(주차) 단속, 일반단속업무(산불감시, 위생, 무단투기 등) 등의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일반행정 업무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 및 실제 운전에 능숙한 사람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야간 및 주말 (휴일) 요일 및 시간에 관계 없이 근무가능한 사람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기준액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연봉액 | 비 고 |
의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54,343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하한액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7/8급에 준해서 책정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주20시간) | 15,142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6. 2.19.(금)~2.23.(화) | 2016.2.26.(금) 예정 | 2016.3.2.(수) 예정 | 2016.3.4.(금)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교 부 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 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기간 : 2016. 2. 19.(금) ~ 2. 23.(화) <3일간, 09:00 ~ 18:00>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4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수수료 : 의무사무관 10,000원, 마급 5,000원(광주광역시서구 수입증지/서구청1층 민원봉사과)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불법주정차단속은 제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사업자등록증 등 반드시 첨부
전문의 등 자격증, 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062-360-7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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