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안녕하시죠?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여차여차해서 산재승인이 이렇게 났는데요...
입원 14일, 통원 10일
1. 병원비는 당사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건가요?
(휴업급여는 실제임금의 70%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 산재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인건비는 그만큼 감액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감액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3. 통원치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건비 지급이랑 휴업급여 처리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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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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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와 인건비 지급 건(급해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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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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