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5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형태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형태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정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별표 13을 신설하여 필요인력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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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직접 설치·운영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위탁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시·군·구가 단독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은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중 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3.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시공기술사
4.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중 건축기계설비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5.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지질및지반기술사ㆍ토질및기초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중 토질ㆍ지질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④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별표13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밖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산정방식(제42조의2제5항관련)
전문 인력 | =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허가건수 | × | 2 | 1인당 연간 처리가능건수 |
1. 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 |
항목 | 산정방식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 및 허가건수 | 0.76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건수 + 1.4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허가건수 |
1인당 연간 처리가능건수 | 1일 5건 × 21일 × 12개월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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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경기도 제외)의 시·군·구 및 특별자치도 |
항목 | 산정방식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 및 허가건수 | 0.9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신고건수 + 1.4 ×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축허가건수 |
1인당 연간 처리가능건수 | 1일 7건 × 21일 × 12개월 = 1,260 |
3. 비고 (1) 최대 필요인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2) 최대 필요인력은 건축사 등 전문 인력만을 지칭한다. (3) 경기도 내 군(郡)은 도의 시·군·구 및 특별자치도 산정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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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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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2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직접 설치·운영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위탁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시·군·구가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은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자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중 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3.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시공기술사 4.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중 건축기계설비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5.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지질및지반기술사ㆍ토질및기초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 중 토질ㆍ지질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④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별표13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밖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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