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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피말리는 전쟁은 이렇게 진행 보고 (고견주세요)
조규양 추천 0 조회 334 11.11.09 23:1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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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0 02:44

    첫댓글 조합장 부정선거에 관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죄송하지만 준비서면은 설이 많습니다. 입증증거 핵심은 없고 설이 많고 핵심이 없어보입니다.
    부정선거 서면결의서 등 인감등 종합적을로 거론한것을 보면 불법부정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이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또한 부정선거 입증에대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준비서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 위배사항이 단 하나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 11.11.10 02:53

    준비서면에서 도시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등 00조 00항 에 의거 위배사항입니다. 이렇게 적시 해야 합니다.
    위배사항 핵심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조합장 선거 규정등이 있을것입니다.
    부정 위배사항을 어떤 규정에 의거 위배했는지 적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준비서면은 핵심은 없고 포괄적이 준비서면으로 작성되어 입증이 아닌 설이 많습니다.
    이 의견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칙상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 하셨음 합니다.

  • 11.11.10 08:57

    저도 재건축 조합 일을 하고 있어 다소압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제3항에 의거 조합원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서열람 복사신청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열람 복사를 조합은 허용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도 공개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신상정보는 비공개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허용이 안되나 찬반 의결 표시는 공개대상으로 보여집니다.(서면결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유무 당사자 작성이 정확히 확인되었다면 유효로 봐야 할것입니다.)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고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위배사항을 적시 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세요.

  • 11.11.10 03:27

    부정선거등 조합의 법규정 위배사항이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를 적시하시고 정확한 부정 증거로 입증해야 원고가 승산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11.11.10 13:36

    조합소송은 힘든 싸움입니다. 저는 상대방 소장에 대한 완벽한 변론과 법원판례는 물론 법논리까지 만들어서 상대방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완승하리라고 보았으나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내려서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 즉

    ?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어도 일흥 유효하다.(X)
    ?고로 창립총회채택정관은 강행법규위반이 있어도 일흥 유효하니 적용할 수 있다(X) 라는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소송은 대부분 뇌물이 들어가서 이미 승패를 정해놓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소송입니다.

  • 작성자 11.11.10 14:29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시공사.정비업체. 홍보회사. 선거관리위원까지 가담을 해서
    조작한 사실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불복을 하고있으며, 시향기님이 거론한 사실이 핵심입니다.
    투표 조작을 했는데 몇표를 조작한 했느냐를 따지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알바가 없다는 식입니다.
    지피님. 오늘 글 감사합니다.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할수있는 노력과 지혜를 찾아 보십시요
    본회가 본래목적대로 서로 위로하며 쌓은 지식을 제공하여 사피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11.11.11 00:15

    11.10. 재판 잘마쳤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증인1인신청 성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11.11.12 03:35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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