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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17시30분 부천지원 454호실 참관오세요
준 비 서 면
사 건 2010가합 0000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원 고 조 규 양
피 고 소사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 준비를 합니다.
다 음
1. 피고는 시공사를 업고(시공사는 반대파 피고를 업고)2010.2.6 조합장(원고)을
제거하기위한 해임총회를 개최 하였으나 실패를 하자 조합장 임기에 맞처 2010.
9.11. 정기총회를 전.후 해서 전면 부정선거를 실행 하였습니다.
1)선거관리 위원 일부가 부정선거에 가담했고, 2)정비업체직원들이 가담했고
3) 시공사가 가담했고 4)홍보회사 켄소르가 가담했습니다.
(위 4개팀이 부정을 하면 속수무책이며, 이렇게 당 했던 것입니다.)
5) 일부 검사들 까지 부정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 비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피고는 홍보요원을 불법으로 별도 가동했고, 조합에서 선정한 홍보요원까지 포섭하여 부정을 자행한 것입니다.
7)투표관련 서류 검증 기간에도 부정행위를 거침 없이 자행 한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자행 되었는데 진실을 밝히는 희망은 사법부입니다.
그래야 소사3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선관위원 4인(6인중)이 총회 당일 정비업체 직원 4인과 2인1조가 되어 조합원 투표자 참관시 인감증명이 없는 조합원 4명(한0영,고0진,정0근,김0순(김0균) 을 입장 시켯고, 조합원 3명(송0금, 최0석,양0자 )의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투표장에 입장을 시켰습니다.
김0균(김0순 조합원 남편)은 피고의 선거 주역의 1인으로 백지의 투표용지는 피고에게 부정에 사용(바꿔치기)토록 넘겨주고, 자신은 위임장 없이 투표장에 입장하여 대리투표를 한 것입니다.(갑제8호,갑제19-1,2호,갑제 48-1,2호))
이러한 현장 부정 투표 관리는 무너졌던 것이며, 2010.2,6자 조합장 해임총회에서 강송남 조합원이 투표를 안했는데 현장투표를 한 것으로 조작 했던 수법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홍0순 조합원의 투표용지도 피고는 홍0일로부터 받아 투표용지 바꿔치기에 이용케 했던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시공사 직원이 다시 투표용지를 조달했던 것입니다.(피고는 홍덕순님이 직접투표를 해주기를 바랬던것이지요...)
선거 관리위원들이 조합에서 총회성원을 걱정하여 서면결의서 징구를 목적으로
고가의 홍보요원 10명을 고용한 것인데 피고측에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서면징구를 방해를 했던 사실을 선관위원들도 인정을 한것입니다.(갑제11호증)
도로등 반송 조합원들의 투표용지 유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있고 문서제출명령과 복사 신청(갑제62-1,2호증)을 한것은 피고(시공사)가 운영한 홍보요원과 조합이 고용한 홍보요원들까지 포섭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 중 원고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피고에게 투표한 것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사실과 연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선관위원들에게 활동보수를 40% 를 지급을 정지 시켰는데, 피고가 지급 조치를 했다는 것은 입을 막은 것이라는 표현이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 못하게 하기위해서 켄소르 홍보요원들이 사무실에 활동보고서와 함께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접수 시키지 안했고, 등기내지 당일 특급으로 58매와 우송 하거나 편법으로 접수를 시켜 부정을 행사 한 것입니다.
조작된 서면결의서:(갑제 63호 증)
피고는 전0옥 서면 결의서: 조합원 성명과 날인 없는 서면 결의서를 홍보요원이 조작을 했는데, 알 수 없게 선관위원이 홍보요원에게 부정을 하도록 협조를 한 꼴입니다.(부정에 대하여 항복을 해야지, 이표가 갑표인지?을표인지? 모르는일이라고? 할것인가요? ... )
2) 정비업체 ;선관 위원들과 정비업체 4개라인에서 위임장 없이 입장을 시킨사실에 대하여 과연 밝혀진 수자만 입장시켰느냐는 것입니다.
4인의선관위원이 9.11선거를 기하여 태도 돌변으로 정비업체에 선거관리를 원칙대로 부탁을 한것인데 피고측과 한통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수 이사가 투표 용지 관련 서류를 역곡 파출소에 유출시킨것은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증언대로 조합사무실에서 쌍방입회하에 검증을 할수있었기 때문입니다.
김0수이사는 조합장인 원고의 추궁에 투표 관련서류를 인수(갑제17호증)하려고 했었으나 부정을 자행한 피고가 불응한 자체가 당연히 그러했을 수밖에 없었음이 정답이었습니다.
이0철 증인은 원고가 갑제17호증을 작성했다고 했었으나, 김0수가 작성(갑제64호증)한것이며, 이0철 증인은 투표용지 보관에 대하여 투표가 끝난 다음
피닉스에서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고(34항) 피닉스에 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36항)에서 운영규정에서 피닉스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김경수이사의 부정가담행위를 벗어나게 한것으로 되었으나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 날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갑제3호증; 선거관리규정 제17조)입니다.
원고는 고의적인 위증이 아닌 부지의 오답으로, 시정이 가능하므로 해명을 한것입니다. 정비업체가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논리는 어느조합에도 없습니다.
김0수이사는 피닉스와 죠인을 하고있는 홍보회사 켄소르를 소개한 경호대표 최남준 이사와 켄소르 계약서에서부터 연계되어 서면결의서 징구내용이 빠진이유를
알게 된것이며, 서면결의서 무효표 5매중 원고 2표를 무효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원고도 놀랐고, 보는 조합원마다 확실한 표를 왜 !무효처리햇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투표용지에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지않은 상태였지만 현장투표 무효 8표에 대해서도 의심이 갔으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닉스 직원 한0석도 검증과정에서 피고와함께 한0영. 정0근 인감을 첨부하여
속이려고 햇고, 고미진 선관위원장 허락이라고 부정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정비업체가 원고제거에 가담 한것은 시공사의 자금 지급 관계 였던 것으로 제1의 조건 이었던 것입니다.
3)시공사가 원고(조합장)를 제거하게된 아유는
시공사 입찰 제안단가보다 가계약시 532억원을 인하(갑제65호 약식명령)시키는데 앙심이었고, 자기들(시공사) 뜻대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공사 불법으로
9.11 조합장 선거에서 시공사가 투표용지를 조달하고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실행 했다는 사실과 총회 전날 시공사 손0대 차장은 심곡동 소재 이조 갈비집에서 8-9명의 조합원을 모아 항고인 조합장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리허설을 하였고, 실제로 총회 당일에 핸드폰 문자로 안건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지휘를 했고, 그 결과는 총회 속기록에 성당문제등을 가지고 어불성설의 공격을 했던 사실이 총회속기록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갑제20-1,2,3,4. 갑제 48-1,2. 갑제60호)
홍보요원 고용하여 동탄지역에서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고 허위사실의 감사보고서류를 지참하여 제공하면서 음해를 했던 사실에 대하여 조합원 정0자씨 부부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공한 사실로 2011형제15117호 (2010 형제36387호),(갑제64호) ;사건 계류중입니다.
또다른 신고된 홍보요원
흑석동 거주( 010--2586)자이고, (010--7585 )는 오늘도 대화를 피 하였습니다.
4) 켄소르의 부정선거 가담 사실
①홍보회사 (주)켄소르 대표 위증으로 피소(갑제 66호증)된 것입니다.
9.11총회 성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홍보회사를 용역을 할수있게 되었으며, 업무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사무실에 접수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데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매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계약서도 작성 하지않고, 총회 참석케 하는 홍보 활동만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징구한 서면결의서도 접수를 하지 않고, 일일활동보고서도 제출을 안했던 사실로 용역비의 40%를 유보하고 지급을 하지 안 했었습니다.
피의자는 (을) 계약자로서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하지 않고, 징구한 서면 결의서를 접수시키지도 않고, 일일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실적이 없었던 것이며, 조합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하였는데, 피의자는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사건화 (본무효소송)된 상대후보에게 2인의 홍보요원이 작성한 일일 활동 보고서(을제1-1,2호)를 제공하여 부정사실을 변소 하게한 부정선거의 공범자라는 것입니다.
②피고도 허위사실유포와 도정법위반으로 피소(갑67호증)된 것입니다.
고 소 사 실
명예훼손과 도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 바랍니다.
1. 피의자는 2011.9. 5. 18.30시경 소사3구역 대의원회의에서 아래 3개항에 대하 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고소인 참관)
1) 전임 집행부에서 소사역에 지하주차장 200대를 해주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
2) 외부 회계 감사에서 2중장부가 있다.고 했다.
연관 사실로 :회계감사에서 500만원 2중장부가 있다고 회계감사를 통해서 알렸 습니다. (이런사실 없었고 있을수도 없고, 처음 들어본 사실입니다.)
3) 인수인계를 해주지 안했다. 라고 허위사실로 음해를 하였습니다.
2. 도정법 위반사실
도정법 81조(공개및보존)①항에 각호 서류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동86조(벌칙)에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피의자는 7개항의 서류 열람및 복사 신청(증거1)을 거부 하였습니다.
1. 한 길영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 증명서
2. 2010.911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249명의 우편봉투
3, 조합원들의 반송된 총회 자료중 서면 결의서. 투표용지.위임장 우편 봉투 확인 (2011.7.20자로도 신청함)
4. 2011.9.5 대의원 회의록 5. 2011. 10.20 대의원 회의록
6. 500만원 이중 장부(회계 감사시 내용임)
7. 구역지정 변경 신청안 에 대한 부천시 반려사항(12개항)
2) 오래전 신청한 서류복사도 해주지 않은것입니다.
1. 2011. 6.14 신청: 공문접수 및 발송된 서류 일체(증거2)
2. 2011. 7.20 신청 :2010.9.11 반송자 총회자료 복사신청(증거3)
2011. 11. 8. 고소일까지도 복사를 안 해준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정기총회 우편 반송대장(갑제68호증)은 보관하게 되어있고, 송달이 불가능한 조합원에게도 등기우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11.2자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동 3일자(2011.7.20자로)로
복사신청을 한것입니다.
위 반송대장상 71명중 39명에대한 백지투표용지가 보존되어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선관위원들과 내통하여 반송자명단가 반송자 투표용지를 유용했다고 하여 확인서(갑제 22호증)를 받은 것이며 사실인 것입니다.
반송자 연번 1번 김복연은 1년전 매수인으로 O/S요원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복연의 서면결의서가 사무실에 접수되지 아니하고, 9/10일자 당일 특송으로 접수되었는데, 켄소르는 서면징구를 안했다고 하니 피고(시공사)측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받아 교체하여 누가 보낸지를 모르게 특송을 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피고의 선거 주역이었던 홍0일조합원은 대사(필적대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요원들이 조작한 사실의 내막을 알고 하는 진언이었습니다.
위 11,2일자 피고 당사자와 제3자 소지자인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 받아져야 합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서 제출을 피하면 문서제출명령 취지의 내용상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배척 할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2.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한 견해이며 주장 입니다.
법제처 “조합총회등 서면결의서는 공개대상 답변(갑제 69호증)
피고는 이미 일부를 공개하였고, 본 조합에서는 이미 공개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 했었습니다. 공개 대상을 본재판부에서는 성명 권리내역만 공개를 하라고 하므로 우편봉투까지 가려서 백지를 제출하는 모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형평성이 아닌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검증을 거쳤으니까 절차를 이행 하셨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공개대상의 서류를 입증을 할수없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우편 봉투에 대하여 249개 수자만 검증 된것이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지못하게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10.14자 원고의 문서제출 명령에 대하여 불응한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작이 드러나고 있고 들통이 나기 때문에 쌍방 입회복사를 기피하면서 검증과정에서도 조작을 하므로 재검증을 요청 한것입니다.
반대로 원고가 동일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장님이 제출을 하라고 명하여 불응 했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 입증사항을 인정 했을때 유구무언 일수밖에 없습니다.
원고에게 재판장님의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하라. 대리인 사무장이 가서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하라는 명령을 당했다면, 당연히 거절 못하는 것이며, 단독으로도 개봉을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피고는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패소의 원인을 제공 했다는것입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한 위반 사항 과 검증 과정과 결과
원고가 수차 주장한 대로 피고는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거부를 했고, 반칙을 한사례를 재거론 하는것은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불복사항에대한 패소이유를 열거한것입니다.
1)성명도 없고, 날인도, 주소도 맞지 않은 서류가 상당수 제출되었고, 우편봉투 26매는 100%를 가렸고, 나머지는 소사동 .심곡동. 파주시,경기도만 노출시키므로 백지상태의 봉투를 제출한 사실입니다.
2)위임장은 15매 접수가 19매 제출 되었고,서면결의서가 아닌 투표용지가 249매인데 243매를 제출 했고,우편 봉투는 249매인데 244매를 제출 했었습니다.
3)조합원 투표현황 연명부에 서면결의서가 등기및 일일 특급으로 46매가 접수(갑제21호증)되었는데 5매가 모자란 244매 봉투에서 58매가 접수되어 맞지 안 했던것은
즉 당일특급의 수법은 조작사실을 감추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면결의서가 조합에서 보낸 반송 봉투(250원 우표)로 우송되어 접수
대장을 보고 조합원 성향상 이상하다 싶어 확인을 하면 조작된 사실이 드러 났던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 내기위하여 서면결의서를 모아두었다가 당일 특급으로 도착시키면 확인할수 있는 시간을 없엔것입니다.
그리고 9.11선거에서는 투표함도 금고에 두면 되는것인데 피고측에서 투표함만 외부에 보관 하도록 동의했는데, 선거관리 케비넷에 넣어둔 조합원 투표 연명부.
위임장,서면결의서, 우편봉투까지도 제자리에 넣어둔 케비넷에서 정비업체 김경수 이사가 꺼내다가 역곡 지구대에 8개월을 조작 확인을 할수없게 했던것입니다.
4)서면 결의서 1매가 맞지 않다고 하자, 임창남 서면결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면서 누락되었다고 했었으나, 임창남 서면결의서는 연명부(갑제5호증 조합원번호 295번)에 접수 되었으므로 여기서도 1개가 조작 투입 되었다는 것이며,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빼고 제출 했다가 발각이 된 것이며 쌍방검증을 했으면 이런조작이 없었을것입니다.
5)더구나 원고는 투표용지는 무기명 투표이므로 검증이 필요 없고 서면결의서(안건)만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엉뚱하게(고의적으로)도 서면결의서를 제출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249매가 아닌 243매를 제출한것은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교체 조작했기 때문에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피하면서 원본을 제출 못했던 사실 입니다.
6)서면 결의서는 249매인데 240매만 제출했고, 9매는 우편봉투에 들어 있지 않고 투표용지만 들어 있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40매의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249개를 원 본으로 대조하면 9개의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 된다고 주장 되었습니다.)
쌍방 입회하에 복사를 했다면, 9매의 투표용지는 부정 투입이 되었다는 들통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쌍방 입회를 피했다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7)서면결의서 240매중 인적사항이 없는 2매(갑제45-29,30)의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는데 부정 투입된 사실이 들어나기 때문에 가려서 제출된 사실입니다.
우편봉투로 조합원이 확인되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명백합니다.
8) 한0영. 정0근 조합원의 총회 입장 시 없었던 인감증명이 첨부되었고, 고미진이 부정입장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이 허락해서 입장했다는 가필 조작하여 주장했으나 위 3인은 부정으로 입장 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또 3인(송0금.최0석.양0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없이 투표장에 입장 시켜 투표용지를 받아 부정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총회시마다 성원을 못하게 하기위하여 위임장 없이는 입장을 못하게 했던 피고가 선관위원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위 3인의표는 무효처리 되어야합니다.
9) 성명부지 조합원 (갑제10호증) : 위임장 없이 선관위원원이 자백 확인서는 당시에 선관위원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어 9.13자로 확인서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원이 원고와 가까웠다면 입장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이한경 : 서면결의서를 해준 사실이 없는데 ,서면결의서를 받아본 결과 필적이 아니고 컴퓨터도장까지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당사자 확인이 되었습니다.
11)문 병기 조합원도 서면결의서를 해준사실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순이 조작을 했건 피고가 조작을 했건 조작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문병기 아들 전화가 기재되어 확인을 하자 만나는 것을 미루고 30번의 전화시 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실로 피고와 켄소르 공범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위 두분의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문제가 아니라, 홍보업체 켄소르가 9.7일까지 징구했다는 45-60개의 서면결의서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 사실로 40%의 용역비를 지급유보해도 1년간 청구를 못 했던 것이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갑제59호증 통고서)
피고 답변서(갑제70호증)에서
①이한경은 서면을 사무실에 직접 제출했고, 문병기서면은 조합의 홍보요원 이명순이 제출 했다는 해석 놀랍게도 맞혔습니다. 홍보요원이 2건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2인 모두 당일 특급으로 접수 된것도 아셔야 됩니다.
② 김용균과 구명옥을 증인신청 하십시오. 원고도 신청하겠습니다.
③ 사항. 허위사실 유포 문제; 홍해일 증인에게 반대 신문해 주세요
피고는 경탄할 서면 제공자이고, 조홍석은 조합원이 아닌 하수인입니다.
조합원 명부도 피고가 제공한것입니다.(대상은 피고와 하수인 조홍석 두사람임)
원고나 원고 대리인은 거짓말이나 사실의확인 증거를 제출하였고, 증인을 서 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 제출증거는 증인신청을 하면 당사자들이 고개를 흔들것입니다. 신청해보세요
2) 전정옥 조합원 서면결의서 조작을 주장 했던 대로 결국 조작 확인(갑제63호)이 된것입니다.
성명 날인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홍보요원과 피고가 유관하다는 것입 니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사실을 은폐 하기위하여 원고의 입회하에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피하면서 2011.8.16 문서를 제출 하였는데, 원고가 신청 하지 않은 투표용지 243매만 제출하였다고 하자, 피고측에서 투표검증으로 유도를 했던것이며 검증 과정 에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 피고는 기록에 첨부된 사진10매와 위임장 원본 사본 37매, 서면결의서 원본의 사본 240매가 가려진 사본으로 바꿔 치기 된 것입니다.
위 원본에대한 서류가 9.20자로 검증시에 제출되어 첨부가 된것이므로 원고는 10.10 자로 재판기록 등사신청(갑제58호증)을 한것인데 위 바꿔치기 사실로 등사가 안된것이며, 이 사실로 조서 이의신청서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피고가 이렇게 원본에 대한 제출된 사본을 바꿔치기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 9)항에서 거론한 한길영의 인감 증명 첨부 부정 사건 때문이며, 이 밀봉된 한길영의 인감이 복사되어 공개된다면 조합원들의 추궁에 견딜 수 없고,어떤 변명도 할수없는 패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피고가 공개 되어야 할 문서를 가리고 제출한 문서를 검증한것은 피고가 반칙을 한것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재 신청 했던것인데 불응했던 사실과 전반적인 부정선거사실로 패소의사유가 된다는 견해 입니다
3. 증인 김0남(상근이사 ).구0옥(선관위원)과 11.2.자 2건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 주십시오.
켄소르 대표 위증 사실과 이0철 증인의 3개정도의 애매한 증언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위2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겠다고 한다면, 원고의 주장과 입증은
반영된것이므로 재판장님의 판단을 믿고 원고도 변론종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 소송 지연은 피고가 쌍방 입회하에 복사 기피와 반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첨 부 서 류 :
갑제62-1,2 복사 신청서
갑제 63호증; 조작된 서면결의서()
갑제 64호증; 사실확인서 ()
갑제65호증; 50만원 벌금 약식기소()
갑제66호증; 위증 고소장 접수증
갑제67호증; 명예훼손,도정법 위반 ; 고소장 접수증
갑제68호증: 총회 자료 반송 대장
갑제69호증; 서면결의서는 공개대상(법제처 답변)
갑제70호증; 피고 답변서
2011. 11. 9.
위 원고 조 규 양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제 0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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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장 부정선거에 관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죄송하지만 준비서면은 설이 많습니다. 입증증거 핵심은 없고 설이 많고 핵심이 없어보입니다.
부정선거 서면결의서 등 인감등 종합적을로 거론한것을 보면 불법부정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이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또한 부정선거 입증에대하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준비서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 위배사항이 단 하나도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에서 도시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등 00조 00항 에 의거 위배사항입니다. 이렇게 적시 해야 합니다.
위배사항 핵심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정관 조합장 선거 규정등이 있을것입니다.
부정 위배사항을 어떤 규정에 의거 위배했는지 적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준비서면은 핵심은 없고 포괄적이 준비서면으로 작성되어 입증이 아닌 설이 많습니다.
이 의견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칙상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 하셨음 합니다.
저도 재건축 조합 일을 하고 있어 다소압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제3항에 의거 조합원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서열람 복사신청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열람 복사를 조합은 허용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도 공개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신상정보는 비공개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허용이 안되나 찬반 의결 표시는 공개대상으로 보여집니다.(서면결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유무 당사자 작성이 정확히 확인되었다면 유효로 봐야 할것입니다.)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고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위배사항을 적시 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세요.
부정선거등 조합의 법규정 위배사항이 어떤 규정에 위배되었는지를 적시하시고 정확한 부정 증거로 입증해야 원고가 승산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조합소송은 힘든 싸움입니다. 저는 상대방 소장에 대한 완벽한 변론과 법원판례는 물론 법논리까지 만들어서 상대방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완승하리라고 보았으나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내려서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 즉
?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어도 일흥 유효하다.(X)
?고로 창립총회채택정관은 강행법규위반이 있어도 일흥 유효하니 적용할 수 있다(X) 라는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소송은 대부분 뇌물이 들어가서 이미 승패를 정해놓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소송입니다.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시공사.정비업체. 홍보회사. 선거관리위원까지 가담을 해서
조작한 사실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불복을 하고있으며, 시향기님이 거론한 사실이 핵심입니다.
투표 조작을 했는데 몇표를 조작한 했느냐를 따지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알바가 없다는 식입니다.
지피님. 오늘 글 감사합니다.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할수있는 노력과 지혜를 찾아 보십시요
본회가 본래목적대로 서로 위로하며 쌓은 지식을 제공하여 사피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10. 재판 잘마쳤습니다. 문서제출명령과 증인1인신청 성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