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팜 |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
00도(00군)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감시기간(2020.9.21∼10.4)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에듀팜 |
| 질의/응답 |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2. 환경오염신고(110 또는 128)를 받을 경우 처리절차는?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관련부서, 저녁에는 해당기관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됨
에듀팜 |
| 전문용어 설명 |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비산먼지, 토양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함
② “폐수수탁처리업체”란?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하기위해 등록받은 업체를 말함
③ “오염물질 방지시설”이란?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유기물질, 부유물질 등)을 제거 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여과시설, 침전시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