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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무교실-송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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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교수님 음주측정거부 질문드립니다!
홍진세 추천 0 조회 76 22.10.16 22: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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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16 23:38

    첫댓글 위 두 판례 모두 운전 종료 후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2000도6026은 운전자가 취중 소란행위가 있었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 목격자가 있고, 경찰관이 보기에도 취중임을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해 진행된 음주측정입니다.
    그러나 94도2172는 그런 사실관계 없이 주차 이동 문제로 시비 중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고 자세한 취중 상태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음주운전이라 볼 상태(운전자의 취중 상태 종합적 고려)와 목격자 등이 있는 수사상황이고,
    아래 사례는 그렇지 못한 예방경찰인 행정경찰 상황에서 수사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과적으로 같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작성자 22.10.17 08:54

    늦은 시간에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두 판례를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실력이 부족한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다.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운전자가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음주운전의 직후에 있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

  • 작성자 22.10.17 09:00

    @홍진세 위 답글의 판례가 94도 2172 판례인데, 위 판례에서 '음주측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 행정행위이고,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도 6026판례에서 음주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자고있는 피의자를 연행해 음주측정을 한 것도 분명 범죄수사를 위한 음주측정이고,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자고 있는 피의자에게는 분명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없을텐데, 어떻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22.10.17 09:06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란행위와 목격자 그리고 취중임을 얼굴색이나 냄새 걸음걸이 등으로 종합적으로 보는데
    2000도6026은
    그런부분에서 연속되고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판례이나
    아래 판례는 그런 혐의점 없이 상태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경찰이라기보다 행정경찰적인 요소로만 활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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