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만일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데(= 종전 판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그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사업장의 업무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