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kyeonggi.com%2Fnews%2Fphoto%2F201403%2F747598_685616_4834.jpg) | |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세분된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심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개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건축이 아예 제한되거나 건축이 되더라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녹지를 개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녹지를 늘려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경우에 따라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 단독주택,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양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군계획조례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아도 수도권 일대에 저렴한 가격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임에도 공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소음, 진동 등의 외부불경제를 떠올리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이용하여 이러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는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이 제출한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일대에 4만㎡가 넘는 대형 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개발행위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하에서 지역경제를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해당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사와 가까운 지역에 저렴한 생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