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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이론 (오성범 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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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게시판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상가건물(구분점포)
Osoji 추천 0 조회 63 24.07.04 22: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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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5 07:04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오픈상가"는 단순히 4면 경계벽 중 상당 부분이 없어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백화점 같은 대형 판매시설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구분점포의 요건을 만족하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됩니다.

    2. "구분점포" 자체가 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점포가 되는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면 구분소유권이 아닌 부분소유권(공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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