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집소법 제1조의2 따른 구분점포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집소법 제1조와 같이 구조 및 이용상 모두 구분되지 않더라도 상가의 경우 일정 완화된 요건(판매운수시설, 건물번호표지, 바닥표지) 만족할 경우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여 <구분점포>로 보는 것인데요,
이 때 ‘오픈상가’라는 것은 구조상 구분되지는 않으나 이용상은 구분되는, 요건 만족여부 판단 이전의 상가건물의 한 예시로 보면 될까요?
2. 요건 만족여부 판단 이전의 상가건물 상태에서,
(1) 요건(판매, 건물번포, 바닥) 만족할 경우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인 <구분점포>로 인정하고
(2) 요건 만족하지 않을 경우
1) 구분소유 아닌 일반 복합부동산으로 보나,
2) 판례에서 인정한 경우 (과거에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으나 최근에는 완화)인, (ex)등기와 대장이 최초 구분등기되었고 + 점선으로 구분 알아볼 수 있다거나 + 경량벽체로서 복원 용이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인 <구분점포>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구분건물로 담보 및 경매평가 가능함.
의 순서?로 구분소유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오픈상가"는 단순히 4면 경계벽 중 상당 부분이 없어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백화점 같은 대형 판매시설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구분점포의 요건을 만족하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됩니다.
2. "구분점포" 자체가 요건을 만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구분점포가 되는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면 구분소유권이 아닌 부분소유권(공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