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기부를 비롯하여, 방통위, 공영(지상파)방송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치적 이득만을 내세우는 그들만의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을 벌이고, KBS에 대해 여당은 "편향 보도"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언론 장악"이라며, 사실상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해서 정작 감사를 해야 할 지상파방송에 대한 현안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서 답답한 마음에 공영(지상파)방송에 대한 혜택(특혜)부터 짚어 보았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혜택(특혜)들 ①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300MHz폭을 사용하면서, 3조원이 넘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UHD방송용 700MHz대역은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여,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밖에 안 된다(대다수 공청망 이용자). →2%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0.5% 추정)
②TV수신료(월 2,500원) 징수 →2% 수신(시청) 가구 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7%~)에게 월 1천원 이상의 재전송료를 거두어 들임으로서, 이에 대한 재전송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사실상 가구당 TV수신료로 월 3,500원 이상을 내고 있다.
③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정도의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사에 제공하는 세톱박스를 이용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가 대다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특혜)을 지상파방송사에 모두 부여 ①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②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③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④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에 또 다른 혜택(특혜)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추가 혜택(특혜) 요구 ①TV수신료 인상 요구 →월 2,500원→월 3,800원으로 인상 요구
②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HD 2채널) 도입 요구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MMS(다채널)방송을 실시하려는 이유는, 늘어나는 채널로 광고수익을 늘리려 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다채널은 기존 신규 콘텐츠가 콘텐츠를 재탕 삼탕 방송을 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채널(MMS)방송을 통해 HD로 방송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6(9)년 5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지상파 UHD방송 2014년 5월, 사실상 본방송에 준하는 지상파 UHD시험방송(DVB-T2)이 실시되고, 2017년 5월에 방송방식을 'DVB-T2→ATSC 3.0'으로 변경해서 본방송을 실시하였지만, 6(9)년 5개월 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0.5%밖에 안 되어,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는 UHD방송을 넘어, 이젠 아무도 시경쓰지 않는 버려진 지상파 UHD방송이 되고 있다. ①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에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재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수신환경 미비 →사실상 안테나로만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수신환경 개선 노력 없이는 지상파 UHD방송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없다. 하지만, 수신환경 미비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0.5%도 되지 않는다.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수신)할 수 있는 삼성-LG UHDTV가 1,000만대 이상 보급(50%이상 가구 보유)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 UHD방송은, 사실상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다. ③EBS UHD방송 미실시 →2017년 9월 실시 예정인 EBS UHD방송이 6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넘어, EBS조차도 EBS UHD방송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참고로 EBS는 지난 6년간 수백억을 들여 수백편의 UHD콘텐츠를 제작하였으나, 모두 HD로 방송을 하고 있다. ④지상파 UHD방송 수상기 미비 6(9)년 5개월 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가 사실상 삼성-LG UHDTV밖에 없다. 저렴한 중소업체 UHDTV는 물론 10만원 내외의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세톱박스) 조차 없다. ⑤약속한 실감 '영상-음향' 미실시 →약속한 실감 영상(HDR)은, SBS만 올림픽과 같은 방송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실감 효과 전무), 실감음향(7.1.4ch 서라운드)은 지상파방송사 자체가 제작할 여건도 갖추고 있지 않고, 청취할 음향기기도 마땅히 없는 상태다. 또한 삼성-LG UHDTV가 MPEG-H(7.1.4ch) 음향을 재생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⑥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신뢰성 상실 지상파방송사들이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MMS(다채널)방송(HD급 2채널)을 대비해, 총 전송량 25Mbps중 8~9Mbps를 HD급 2채널 MMS방송에 배정하여, UHD본방송 화질을 16Mbps로 송출함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의 UHD화질이 되고 있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매력은 이미 상실 되었다. 여기에 약속한 실감 '영상-음향'까지 실시하지 않고, 지역 UHD방송 실시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지상파 UHD방송은 이제 신뢰성마저 상실하였다.
결국 지금과 같은 지상파방송이라면,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활을 포기 했다고 봐야 할 거이다. 해서 그동안 공영방송이라는 미영하에 주워졌던 각종 혜택(특혜)들은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을 넘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마저 바닥이고, 수십년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수신환경 미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영방송의 자질마저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즉,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된 이상, 이제 더 이상 공영(지상파)방송이라는 미명하게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상파방송 국정감사 자료 1.제 역할 못하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감사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에 대한 감사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징수 근거에 대한 감사 →안테나로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하는 가구 2%(아파트 공청망 수신 포함)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에 대한 감사 →TV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전체가구의 97% 유료방송 가입자→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 2.비대해진 조직/고액 연봉에 대한 감사 →자체 편성 비율 10%도 안 되는 50개 지역 지상파방송 & 계열사 →KBS/EBS, 10명중 5명이상 연봉 1억원 이상 3.지상파방송 재허가 기준 변경→수신환경 미흡에 대한 기준 추가 →수신환경을 단순 바깥 커버리지로만 기준을 삼는 것을 변경래서, 가정내 TV에서 실내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 모두 양호하게 수신하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아파트 공청망 포함)로 직접 수신하는 수신율은 2%, 지상파 UHD방송은 0.5%정도밖에 안 된다.
4.EBS UHD방송 미실시→책임 추궁 →EBS, UHD방송-2017년 9월 실시 예정→6년 넘게 방치
5.지상파 UHD방송 시청자 확산 정체 →담당기관(UHD Korea) 제 역할 못해 →지상파방송사 UHD방송 활성화 노력 전무한 상황
6.지상파 UHD방송을 유료방송에 재전송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의 조건(재전송)을 그대로 UHD방송에 가져가는 것이 맞다. 7.지상파 UHD방송 실시에 대한 감사 →UHD콘텐츠 제작 편성 비율(50%~) 및 화질 기준 감사(UHD방송 1ch 25Mbps 포함)→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HD 2채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