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올해 12월 초가 되면 2년 전세 만료일인데요.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인데,
아직 이사갈 집은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부동산)에게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요?
지식인에 찾아보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재계약 여부를 묻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집주인(부동산)은 연락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말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새로 살 집이 구해졌을 때 말을 해야 하는지요?
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느 시기까지 재계약 의사를 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첫댓글 보통 아파트가 빠져야지
돈을 내주니깐,
나갈꺼면 빨리 얘기하는게 좋죠..
그런데, 요즘 전세구하기가 어려워요.
1달전에 말했다간,
그집은 빠지고, 댁은 갈곳없으면 낭패니깐
집주인이랑 잘 의논하셔요.
지금 말씀하세요.
전세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계약하기 힘든경우도 있답니다.
주인이한테 미리말씀하시는게 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날짜맞추고 대비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