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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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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급)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진료기록 조사하러 다닐거라는데...(답글부탁)
*폴라리스* 추천 0 조회 674 07.03.09 13:0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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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9 13:27

    첫댓글 일단 소아과에서 진단을 내린거고 소견서 까지 써준건 그만큼 병이 클수도 있다는건데..그걸 고지도 안하고 병이 없는걸로 보험을 들고 청구하셨다면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첨부터 이런일이있다고 고지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줬을거고 보험금도 안나왔을텐데...보험 회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꼬투리가 될만 할거같아요.... 보험은 건강할때 가입하셔야 합니다

  • 07.03.09 14:02

    고지의무 위반 입니다~

  • 07.03.09 14:19

    보험사는 꼬투리잡는게 일이라 고지의무위반으로 꼬투리잡으면 걸릴수도 있을듯한데여...

  • 07.03.09 20:41

    "조카애가 경기(발작증세)가 있어서 동네 소아과엘 가서 의사한테 증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겠다면서 큰병원가서 뇌파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네요."" --> 처음 진료 받는 병원에서의 진단명이 "경련" "간질"이나 "간질의증"으로 되어 있다면...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나..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인데..편법으로..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는게 문제지만....

  • 07.03.09 23:44

    당연히 고지의무위반이져 ~~~~잘하면 보장이 안될수도 이겠네요 ~~~보험사에선 어쨌든 보험금안줄려고 애쓰고 하니까용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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