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애가 경기(발작증세)가 있어서 동네 소아과엘 가서
의사한테 증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겠다면서 큰병원가서
뇌파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네요.
동네 소아과에 갈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아서 의사가 뭘 어떻게 해줄 상황이 아니었구요.
진료를 받은것도 아니었지요. 평소와 다를게 하나 없었고 전혀 증세가 없었으므로..
그게 다였고, 시간이 지난 뒤..
조카애를 비롯 조카네 식구 모두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 불필요한 보험등을 정리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번에 새로 보험을 가입했답니다.
보험 가입을 한 후 대학병원에 가서 뇌파검사를 신청해서 결과를 보니
간질증세가 약간 있다고 나왔다네요.
정기적인 검사 받아야 하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면 좋아질거라고.
가입한 보험이 의료실비 지급되는 보험이어서 통원비랑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니
보험사에서 동네소아과에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 소견서 작성이 뜬다며
의료기록 조회 위임을 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감증명, 등본등의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했다네요.
"조카애가 경기(발작증세)가 있어서 동네 소아과엘 가서 의사한테 증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겠다면서 큰병원가서 뇌파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네요."" --> 처음 진료 받는 병원에서의 진단명이 "경련" "간질"이나 "간질의증"으로 되어 있다면...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나..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인데..편법으로..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는게 문제지만....
첫댓글 일단 소아과에서 진단을 내린거고 소견서 까지 써준건 그만큼 병이 클수도 있다는건데..그걸 고지도 안하고 병이 없는걸로 보험을 들고 청구하셨다면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첨부터 이런일이있다고 고지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안받아줬을거고 보험금도 안나왔을텐데...보험 회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꼬투리가 될만 할거같아요.... 보험은 건강할때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입니다~
보험사는 꼬투리잡는게 일이라 고지의무위반으로 꼬투리잡으면 걸릴수도 있을듯한데여...
"조카애가 경기(발작증세)가 있어서 동네 소아과엘 가서 의사한테 증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겠다면서 큰병원가서 뇌파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네요."" --> 처음 진료 받는 병원에서의 진단명이 "경련" "간질"이나 "간질의증"으로 되어 있다면...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나..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인데..편법으로..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는게 문제지만....
당연히 고지의무위반이져 ~~~~잘하면 보장이 안될수도 이겠네요 ~~~보험사에선 어쨌든 보험금안줄려고 애쓰고 하니까용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