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구/역 | 관/제/대/상/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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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안 구역 |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해사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유선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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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장의 의무 등(제14조)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진입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가. 선박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항만법」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정박지 또는 같은 목 (4)에 따른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시각,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진출 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
가. 선박명, 통과위치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
다.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1. 호출부호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긴급·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관련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
[시행규칙]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초단파 무선전화를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전파법」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3] 관제통신의 녹음(제15조)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관제대상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해운법」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관련고시]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14]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제16조)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5]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7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6]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제18조)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선석(船席)·정박지(碇泊地)·도선(導船)·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규칙]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적발 지원
2.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17] 관제업무 절차(제19조)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조(관제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호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관찰·확인):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확인
2. 2단계(정보제공):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3단계(조언·권고):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권고
4. 4단계(지시):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지시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사항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각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8]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제20조)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9] 관제시설의 설치·관리(제21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관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9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
2.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
3. 관제시설의 비상운용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3. 조정·정비: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수리·교체하는 작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0]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제22조)
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1]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제24조)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관제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에 관한 연구
6.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3] 과태료(제27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1]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제3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첫댓글 이거 혹시 프린트는 못하나요??
네, 복사가 안되네요ㅜ 내용을 조금 줄여서 가능하도록 풀어 두었습니다.
아니면 파일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
경단기 인강 자료실에 pdf 파일로 이쁘게 올려 두라고 하겠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
경단기 인강 자료실이 어디로 들어가면 있나요??
포탈사이트에서 경단기 해양경찰를 검색해서 경단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단기 교수님들 찾아 클릭하면, 해양경찰 해양경찰학 정태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보냈으니, 내일쯤 자료실에 올려 질 겁니다.
갓태정교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영광이네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교수님,
경인연안구역, 태안연안구역, 진도연안구역, 여수연안구역 들과
통영연안구역은 따로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는 연안과 항만으로 구분해서 연안은 경인, 태안, 진도, 여수, 통영 이렇게 5개소였는데, 이번에 통영은 여기서는 다른 분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 페이지 앞뒤 적당한 범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꼭 정확하게 어디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